경미한 접촉사고 뺑소니 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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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차장 입구 앞에 조그마한 횡단보도가 있는데 주차장 입구 앞에 차가 정차하여 10초가량 정차 중 이였고, 차가 안움직이는걸 확인 한 후 그 차 바로 앞에있는 신호등 없는 조그마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는데 차량 앞 범퍼기준 절반가량 지나고 있을 무렵 차가 갑자기 출발하여 운전석 앞쪽 범퍼에 무릎을 부딪히며 옆으로 밀려나서 너무 놀래고 당황해서 서있었고, 차량은 부딪힌걸 확인 한후 급브레이크 밟더니 운전하고 계신 아주머니가 창문을 내린 후 슥 쳐다보더니 그대로 그냥 가버리셨고, 저도 근무 중 잠깐 나왔던건지라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몰라서 우선 회사에 복귀 한 후 퇴근하고 나서 지인과 같이 아까 접촉사고가 있던 건물 방제실에 찾아가 cctv여부를 파악 한 후 영상을 보여주셔서 들여다보니 정차되있던 차량이 제가 절반 쯤 지나갈 때 출발하여 부딪히자마자 브레이크 밟고 창문 내리고 슥 쳐다보는 장면까지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112신고 후 뺑소니로 사건접수를 하였고, 해당 경찰관님께서도 영상을 봐야지 알겠지만
"이건 처벌 크게 받을텐데~ 연락드리면 병원가서 진단서 끊었던거 가지고 오시면 돼요.진단서가 있어야 해요" 이러고 가신 상태입니다.
사고가 있던 당시는 무릎이 조금의 통증정도 느껴졌으나 큰 문제는 없길래 병원을 가진 않았는데
다음 날인 오늘 자고 일어나니 무릎이 움직일 때 마다 작은 통증이 느껴지기도 하고 어차피 진단서를 끊으러 가야하니 병원에 갈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에 cctv 상 으로는 사고가 난건 운전자가 사고인지를 한게 분명해보이나 발뺌을 하면
인지를 못한걸로 뺑소니가 아닌 사고후미조치정도로만 끝날 수가 있는건가요?
그렇다면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만약 뺑소니가 인정이된다면 차대 사람사고이고,경미한 접촉사고긴 하나 뺑소니인데
인정된다면 합의금이 얼마가 적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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