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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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작년12월에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요.
제가 상대방과 제가 차선 변경하고 직진 및 우회전하다가 제가 후방추돌을했고
상대방이 100:0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상대방차량이 차선변경 후 급정거로 상대방도 과실있다고 봐서
제가 대인접수(2주진단) 요청을 했으나 상대방이 거부한 상태고(저는 대인접수해줬습니다)
대인거부를 하기때문에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직접청구권 보낼생각과 분심위를 가볼생각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는데요.
1.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고 분심위를 갈수 있는지요.
2. 경찰에 신고하고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보낼때
교통사고 벌금이나 과태료가 나올거라고하는데 얼마정도나 나오며, 제가 들어놓은 운전자 보험에서 벌금 지원이 나오는지요?
3. 분심위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와 분심위를 갈때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지, 비용이 드는지요?
일단 자동차 보험은 들어있고요.
+ 캐롯에 운전자 보험도 들었는데요.
보장내용이
교통상해사망 후유장애 2100만
운전자 벌금II (대인) 3000만
운전자 벌금 (대물) 500만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II ( 약식기소제외) 2100만
교통사고처리지원금 II 5000만
이렇게 보장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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