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자전거 사고

차 자전거 사고

작성일 2024.02.1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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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5시경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운전을 해서 저 언덕으로 올라가려 했고, 옆에서 자전거가 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큰길에서 유턴 후 오르막으로 먼저 진입을 하였고, 그 후에 자전거가 제 차 조수석 쪽을 박았습니다. 자전거를 내려서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고 자전거를 타고 있는 상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이 경우 저에게 과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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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H(202402) : 아래 답글은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 설명에 기초하여 일반적. 평균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순 참고사항으로 여하한 법적 책임이 없음을 고지합니다.

(**답변이 답변확정되지 않은 경우 답변일로부터 10일 내에 답변은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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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김연태입니다.

질문자의 게시 사진과 설명에 따른 사고경위와 질문 취지를 살펴봅니다.

위 사고 유형의 경우

'도로 횡단 자전거 대 정상통행 자동차 사고' 거41-1을 '준용'하여야 할 것이라 보여지고

이러한 경우 정상통행차 대 횡단 자전거의 40 : 60 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사고에 있어서도 위 과실비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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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글 관련 질문자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보다 심층상담이 필요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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