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책임보험

교통사고 책임보험

작성일 2024.02.07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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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에 제개 후진하다가 교통사고가났는데
과실이 제가 100프로라 대인하고 대물처리했습니다
아주 경미하게 박았구요 일단 사고당하신분이 염좌라고 하십니다 이럴경우엔 책임보험으로 다 처리가 가능한가요 아님 개인부담금이 더 들어가나요 들어간다면 얼마나 더 들어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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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최근에 제개 후진하다가 교통사고가났는데

과실이 제가 100프로라 대인하고 대물처리했습니다

아주 경미하게 박았구요 일단 사고당하신분이 염좌라고 하십니다 이럴경우엔 책임보험으로 다 처리가 가능한가요 아님 개인부담금이 더 들어가나요 들어간다면 얼마나 더 들어갈까요..

책임보험(의무보험)의 보상은 자배법 부상급수 한도가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즉 14급의 병병인 경우 50만원 한도라 할 것입니다.

즉 치료비가 5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부득이 가해자가 치료비를 부담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다음과 같이 피해자의 대인배상 지급기준에 의거 산출된 보험금을 책임보험을 초과하는 보상금을 가해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부상병명에 따른 부상급수가 높을수록 책임보험 보상 한도액이 많을 수 있느나 상대적으로 가해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금도 같이 부담이 커 질수 있는 것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자동차보험의 배상은 약관상 지급기준에 의거 산출해서 자배법 부상급수 한도에서 다음의 항목을 합의금(보상금)으로 지급 하는 것입니다.​

1.피해자의 치료비는 병원에 직접지급

2.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급별로 위자료 지급

3. 치료기간내 피해자의 수입감소액의 85%(통상 65세 이상은 휴업손해액을 인정안함)

4. 통원치료시 통원 1일 8000원

5. 향후치료비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책임보험은 한도 금액이 있어 대부분 초과가 됩니다.

피해자의 치료 내역(입원 여부)가 중요하며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직접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경찰 신고시 종합보험 미처리 사고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가급적 민,형사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https://okbosang.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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