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에 대해 질문드려요!

교통사고에 대해 질문드려요!

작성일 2024.02.0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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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긴글이 될수도있지만 답답해서 도움을 구해보자합니다.

위와 같은 사진에서 본인은 오토바이 운전자였습니다.헬맷착용 및 도로는 어린이보호구역 30이하입니다. 별표는 충돌 후 멈춘 지점입니다. 사진은 예시 입니다.
사진처럼 직진방향이었고 택시라고 적힌곳에 택시가 비상깜박이 켠 상태에서 정차중이었습니다.(사진보다 더 차도쪽으로 세워져있었습니다.)
택시 앞바퀴까지 가기전에 정차하려고 속도를 줄이는중이었습니다(10~15정도)
상대방 차주가 정차중인 택시를 앞 질러서(반대쪽 차선침범 후)  택시 앞 직각으로 우회전으로 빠르게 들어왔습니다.(들어오는 속도가 엄청빨랏습니다..)
저는 그순간 정면으로 박으면 크게다치고 날아갈꺼 같아서 순간적으로 몸을 틀어
오토바이왼쪽 과 차량 앞바퀴쪽부터 충돌하고 저의 몸은 보조석 유리창에 출동하였습니다.(사고당시 사진원하시면 나중에 첨부하겠습니다)
저는 여러군데 찰과상 및 왼쪽어깨가 심하게 아파서 정신못차리고잇엇습니다. 이때 골절을 감지햇고
상대방 차주는 아주머니셨는데 놀래셨는지 차에서 내리시질않고 전화를 하고계셧습니다.
알고보니 남편분과 보험사에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저도 일단 너무아파서. 계속 웅크리고 움직이질 못하다가 옆에 행인분이 휴대폰 주워주셔서 지인에게 전화해서 와달라고 하였습니다.
10분 정도 지낫을까.. 뒤늦게 아주머니가 나오셔서 구급차불렀냐고 참을수 있으면 보험사 불렀다고 
보고 가라고 하시더라구요 ...참고로 아주머니는 멀쩡하셨습니다. 좀 황당했지만 일단 지인이 택시 불러줘서 급한대로 근처 병원 응급실로 갔고 양쪽다 보험사 불러 대인대물 접수를하였습니다.

사고는 23.11.12 경 발생하였고 14일 수술하였습니다. 
견쇄관의 탈구, 부리돌기의 골절, 어깨뼈의 골절(폐쇄성), 다발성 타박성, 발 염좌  및 긴장, 표재성 손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망막박리 수술도 3번했는데 시야가 이상해서 병원가니 사고충돌로 인한 염증이라는 의사소견서도 받았습니다.
담당의사선생님은 전치 8주 이상이다라고만 하시고 정확하게 이야기는 안해주셨습니다.그래서 전치 8주로 알고있습니다. 수술은 쇄골이 들리지 않도록 철판과 철을 박았습니다. 5월~6월사이에 제거 수술을 한번더 한다고합니다. 그 이후 재활도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수술 후 상대방 보험사에서 연락이와서 진단서랑 엑스레이 cd 원본 기본서류를 챙겨달라햇고 저는 너무 아파서 직접와서 챙겨가라고하였습니다. 이후 또 연락와서 상대방 차주 블랙박스를 확인하니 앞전 영상은 녹화되지 않았고 충돌 후 흔들리는거 밖에 없더라고 하였습니다.말이 안되는 부분이긴 하였으나 수술한지 얼마안되고 너무아파서 정신이 없엇습니다. 병원 외출도 허락이 되질않아 cctv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상대방보험사 연락와서 상대방 차주랑 이야기를 해봣는데 대화가 통하질않는다. 과실을 전혀 인정하지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경찰서 접수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후 접수할려고 해보니 경찰은 교차로에서 둘다 브레이크를 안잡고 멈추질 않아서 쌍방과실이라고 했습니다. 접수를 다시한번 생각해보라고 말렸습니다. 그래서 접수 안하고 치료에 전념했습니다.
수술하고 2주후에 상대방보험사에서 갑자기 대인접수해달라고 연락이옵니다. 아파서 잠을 못잔다하더라구요. 그래서 바로 접수해주고 3일만에 통원치료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였고
상대방 차주도 5주넘도록 제가 신고접수를 안하니깐 직접 접수하러 갔다고 대물 담당자가 이야기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저한테 이야기해준것처럼 똑같이 이야기해주었고 접수를 안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자영업자 였으며, 3개월째 일을 하지못해 소득이없어 휴대폰이며 월세 등 각종 연체가 발생했습니다.생계가 힘들어졌고 가게도 일단 혼자 일을하다보니 대체자가 없어 문을 닫게되는 상황까지왓습니다.
8주 입원 후 상대방보험사에서는 아직까지 연락이 없엇습니다. 제가 선임한 손해사정사분도 지금 많이 애매하다 2~3개월 기다렸다가 분심위로 넘어가자라고 하네요 ..

저는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검색해보고 사례를 보니 분심위 안가는게 좋다고하시고 패스하고 바로 소송가는게 좋다고 하시는데... 제가 직접 상대방보험사 연락해서 이야기해야하는건지 .. 아님 손해 사정사 말대로 기다리면 되는건지 .. 지금 어깨 철을 박아서 5월말에 수술을 한번더합니다. 그리고 후유장애 ? 이거 판정 180일이 5월 수술전인데 수술받고 해야하는건지 아님 그전에 해야하는건지 지금 만세동작을 못하고 통증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보험합의 말고 전치 8주이상이면 형사합의말고 개인합의가 있다는데 자세하게 알고싶습니다. 당연히 교차로 사로라 100:0으로 이길생각은 없습니다.
현재 상황이 너무 힘들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방법을 찾고자 질문남겨 봅니다 .. 사람하나  살린다고 생각하시고 답변 남겨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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