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추돌사고 과실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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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고현장은 중부내륙고속도로 상행선 1차로입니다.
앞서서 가던 쏘렌토가 화물차와의 사고로 급정거하면서 멈춰섰고,
뒤따라가던 카니발이 이를 충격하면서 두 차가 멈춰섰습니다.(1차 사고)
당시 도로상황은 통행이 매우 원활해 규정속도인 110km로 주행하던 상태입니다.
저희 차(팰리세이드)는 카니발 뒤에서 규정속도대로 주행하고 있었으나,
1차 사고를 발견하고 자동차 급제동 시스템 + 풀브레이크 상태에서도
결국 1차 사고 발생 6~7초 뒤에 카니발 뒤를 들이 받았습니다.
당장 보험사 얘기로는 일단 우리가 뒤를 들이받은건 맞으니까
대인/대물 모두 우리 자차 보험으로 하고, 앞차인 카니발의 뒷부분 충격부위 대물과
대인접수도 우리 차 보험으로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제 생각으로는 1차 사고가 없었다면 2차 사고는 아예 발생하지도 않았을 상황이고
규정속도대로 주행하고 있다가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2차 사고 피해자인
저희가 이를 모두 부담한다는 건 100% 가해자라는 얘기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얘기에 앞차인 카니발 탑승자의 대인접수는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대물접수도 과실비율을 따져서 1차사고를 유발한 보험사 쪽으로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져서 따져볼 생각입니다.
제가 안전거리 미확보나 전방주시 태만으로 일부 과실이 있을 지는 모르겠으나
어디까지나 1차 사고가 먼저 발생하고, 그에 이어진 2차 사고 당사자인데
과실비율을 이렇게 산정하는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영상은 차 수리 들어가는 와중에 경황이 없어서 아직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위에 적힌 내용으로 도움이 되는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관련된 판례나 사례도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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