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통사고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통사고

작성일 2024.02.02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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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좌측이였고 상대차가 우측이라고
보험사에서 우측으로 나온 차가 우선이니 과실을 6:4로
제가 6을 받았고, 상대차는 번호판이 나가고 앞에가 조금 찌그러진 정도이고 제 차는 오른쪽 조수석 뒷부분 면이 다 찌그러지고
밑에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옆 면을 다 갈아서 수리비도 많이 나왔구요.

사거리에서 사고가 난 위치도 정중앙도 아닌 좀 더 저희가 앞에 나간 거리에서 박혔구요
둘 다 도로 폭이 같고 옆에 불법주차들이 있었습니다.

30으로 서행을 하면서 우측에서 나온 차가 속도를 안 줄이자 왼쪽편으로 핸들을 꺾었지만 사고가 났습니다.

우선진입도 애매하고(박힌 자리가 조수석 뒷부분이기도 하고 저희가 먼저 들어갔기에 우선진입한 것 같은데…)
제 차를 다른 사람이 운전해서 보험처리도 안됩니다..

근데 상대차가 과실 나오고 경찰에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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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자동차에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를 포함해 종합보험을 가입했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혹시 모를 특약사항을 다시 한번 살펴 보세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서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에 가입한 경우라면 자신이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일으킨 사고도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이 특약은 자동차보험 가입 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특약에 가입하면 대부분 보험사에서 자동으로 가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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