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입원에 따른 연차 사용 휴업손해비 중복 여부

교통사고 입원에 따른 연차 사용 휴업손해비 중복 여부

작성일 2024.01.2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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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고속도로 주행 중 급정거 후 후면부 충돌 사고를 당해 병원에 7일간 입원을 하였습니다. 
다음날 하루 연차(미 사용 시 잔여일수만큼 보상) 사용하였고, 나머지 6일 분에 대해서는 병가(1년간 15일 사용 가능, 유급휴무)를 사용하였는데 휴업손해비 계산 시 7일 입원과 별도로 하루 연차 쓴것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그 후로 3주 뒤에 정밀 검사를 위해 2시간 연차를 사용하였는데 이것 또한 별도로 연차 보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일주일 입원에 대한 휴업손해만 인정
: 휴업손해비= 연차수당 x 7일 x 85%

(2) 일주일 입원+연차 사용에 따른 별도 보상
: (1)+ (연차수당 x 1.25일 x 85%)

(3) 일주일 입원+0.25일 연차 사용 인정
: (1)+ (연차수당 x 0.25일 x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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