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교통사고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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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에 저희 가족들은 무단횡단은 당연히 보행자의 잘못이고, 과실인 점 알고 최대한 수월하게 사건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오전 07시 30분 경 어머니가 왕복 2차선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시다가 택시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블랙박스 확인을 하니 무단횡단을 하는 어머니가 보이고 나서 속도가 오히려 늘었고, 앞바퀴에 다리를 깔리셨는데, 안 멈추고 더 나아가서 뒷바퀴로도 밟히셨습니다.
택시는 브레이크 밟았다 하는데 아무래도 엑셀과 브레이크를 헷갈린 거 같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실려가셨는데 택시 측에서는 100 대 0이고 대인 접수를 해줄 수가 없다며 연락하지 말라고 하는 곤란한 상황입니다.
아무리 무단횡단 사고지만 사람을 쳤는데 보험사도 아닌 기사가 100 대 0이라고 판단하고 대인 접수를 안 해주는 상황이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1. 이런 경우 직접청구를 하여 대인 접수가 되어 과실비율을 판단 받을 수 있나요?
2. 택시조합에서 판단한 과실 비율에 불복할 경우 분심 위에 조정 신청을 하여 다른 비율을 조정 받을 경우 구속권이 있나요?
3. 대처방안 조언 많이 부탁드립니다..
오전 07시 30분 경 어머니가 왕복 2차선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시다가 택시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블랙박스 확인을 하니 무단횡단을 하는 어머니가 보이고 나서 속도가 오히려 늘었고, 앞바퀴에 다리를 깔리셨는데, 안 멈추고 더 나아가서 뒷바퀴로도 밟히셨습니다.
택시는 브레이크 밟았다 하는데 아무래도 엑셀과 브레이크를 헷갈린 거 같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실려가셨는데 택시 측에서는 100 대 0이고 대인 접수를 해줄 수가 없다며 연락하지 말라고 하는 곤란한 상황입니다.
아무리 무단횡단 사고지만 사람을 쳤는데 보험사도 아닌 기사가 100 대 0이라고 판단하고 대인 접수를 안 해주는 상황이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1. 이런 경우 직접청구를 하여 대인 접수가 되어 과실비율을 판단 받을 수 있나요?
2. 택시조합에서 판단한 과실 비율에 불복할 경우 분심 위에 조정 신청을 하여 다른 비율을 조정 받을 경우 구속권이 있나요?
3. 대처방안 조언 많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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