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무단횡단 교통사고

중학생 무단횡단 교통사고

작성일 2024.01.17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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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도로에 신호등이 없었고 차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건너는데 옆에서 차가 저를 박아서 넘어졌습니다 무릅옆에 치여서 일단 그 차주분이 보험접수하셨고 병원가서 보험회사에서 돈내주는걸로 계산을 했구요 이제 합의를 어떻게 할지 걱정되네요.

1. 보통 합의금 이런경우 최대 얼마까지 받을수있나요?

2.얼마나 걸리나요?

그리고 중학생이라서 받는금액도 적다고 들었는데 진짠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그 도로에 신호등이 없었고 차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건너는데 옆에서 차가 저를 박아서 넘어졌습니다 무릅옆에 치여서 일단 그 차주분이 보험접수하셨고 병원가서 보험회사에서 돈내주는걸로 계산을 했구요 이제 합의를 어떻게 할지 걱정되네요.

1. 보통 합의금 이런경우 최대 얼마까지 받을수있나요?

2.얼마나 걸리나요?

그리고 중학생이라서 받는금액도 적다고 들었는데 진짠가요?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사고로 인한 자동차보험의 배상은 피해자의 일방의 요구한 금액으로 절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약관상 지급기준에 의거 산출해서 다음의 항목을 합의금(보상금)으로 지급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치료기간에 의거 귀하의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지급기준>

1.피해자의 치료비는 병원에 직접지급

2.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급별로 위자료 지급

3. 치료기간내 피해자의 수입감소액의 85%(통상 65세 이상은 휴업손해액을 인정안함)

4. 통원치료시 통원 1일 8000원

5. 향후치료비

6. 피해자과실에 따른 손해액 과실상계

​위와 같이 보험회사에서 지급하오니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은 보상담당자와 귀하의 경우 학생으로서 휴업손해를 인정받을 수 없기에 치료중이라도 보험사와 향후치료에 대한 절충?으로 협의를 바랍니다.

학생으로서 휴업손해와 무단횡단으로 인한 과실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경우 민법상 미성년자로 예상되기에 부모가 대리인으로 합의에 임하여야함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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