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두줄 불법주차 접촉사고 과실비율 문의드립니다

황색두줄 불법주차 접촉사고 과실비율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24.01.1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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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가해차량입니다

초행길이라 주행중에 일방통행 도로인걸 진입하고서야 알았고 역주행상태로 일반통행 도로를 벗어나고자 우회전을 할때

사거리 우회전 모퉁이 황색두줄(황색복선) 절대주정차금지 구역에 주차된 차량 후미가 제차 후미와 닿아 접촉사고 일어났습니다.

제 보험사에선 100대0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불법주차 과실 10~20% 잡을 순 없을까요??

그리고 제차는 컴파운드만 해도될 정도라 따로 수리는 안넣으려는데 이럴 경우 상대차 수리금액을 제과실 100대0에서

불법주차 과실따져서 제 보험에서 80~90%로 가능할까요?? 상대가 렌트까지해서 할증범위가 간당간당할듯 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 두줄이라고 해서 절대라는 건 아닙니다. 그냥 강조한 것에 불과하지요.

- 또한, 불법주정차와의 충돌시 낮에는 약 10%, 밤에는 약 20% 정도 과실을 묻기도 하는데 사고정황, 도로구조, 차로폭, 등등 구체적인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즉, 무조건 과실을 묻는 것이 아니라 주변정보와 함께 분석되어야 한다는 것. 하여, 정보가 없으니 님이 판단해 보시길...

-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아슬아슬하게 지나가야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면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만, 단지 님의 부주의라면 묻기 어렵습니다. 예로, 차로가 하나이고, 중침하여 지나가야 하는데 반대쪽에서 차가 와 일시정지하는 바람에 양쪽차 사이로 조심히 지나가다가 불법주차한 차량과 접촉했다면? 입니다.

-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다른 차들은 잘 지나가는데 나만 못 지나가고 충돌했다면 과실책임을 묻긴 어렵지요.

- 한도가 초과될 듯 하면 님쪽 보험사에 문의하여 한도를 늘려보세요.

황색두줄 불법주차 접촉사고 과실비율...

... 황색두줄(황색복선) 절대주정차금지 구역에 주차된 차량 후미가 제차 후미와 닿아 접촉사고 일어났습니다. 제 보험사에선 100대0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불법주차 과실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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