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두줄 불법주차 접촉사고 과실비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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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가해차량입니다
초행길이라 주행중에 일방통행 도로인걸 진입하고서야 알았고 역주행상태로 일반통행 도로를 벗어나고자 우회전을 할때
사거리 우회전 모퉁이 황색두줄(황색복선) 절대주정차금지 구역에 주차된 차량 후미가 제차 후미와 닿아 접촉사고 일어났습니다.
제 보험사에선 100대0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불법주차 과실 10~20% 잡을 순 없을까요??
그리고 제차는 컴파운드만 해도될 정도라 따로 수리는 안넣으려는데 이럴 경우 상대차 수리금액을 제과실 100대0에서
불법주차 과실따져서 제 보험에서 80~90%로 가능할까요?? 상대가 렌트까지해서 할증범위가 간당간당할듯 합니다
초행길이라 주행중에 일방통행 도로인걸 진입하고서야 알았고 역주행상태로 일반통행 도로를 벗어나고자 우회전을 할때
사거리 우회전 모퉁이 황색두줄(황색복선) 절대주정차금지 구역에 주차된 차량 후미가 제차 후미와 닿아 접촉사고 일어났습니다.
제 보험사에선 100대0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불법주차 과실 10~20% 잡을 순 없을까요??
그리고 제차는 컴파운드만 해도될 정도라 따로 수리는 안넣으려는데 이럴 경우 상대차 수리금액을 제과실 100대0에서
불법주차 과실따져서 제 보험에서 80~90%로 가능할까요?? 상대가 렌트까지해서 할증범위가 간당간당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