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도로 급정거사고 과실

일반도로 급정거사고 과실

작성일 2024.01.1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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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로 파랑신호등 주행중 일어난 사고있니다
이경우 D가 과실비율 100:0인가요?1
A.불법 좌회전
B.급정거(접촉 없음)
C.급정거회피(제동등 점멸없음)
D. C후방 충돌(안전거리 미확보)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일반도로 파랑 신호등 주행중 일어난 사고있니다 이경우 D가 과실비율 100:0인가요?1

A.불법 좌회전

B.급정거(접촉 없음)

C.급정거회피(제동등 점멸없음)

D. C후방 충돌(안전거리 미확보)

귀하의 질의는

선행차량의 불법좌회전하는 차량(A)으로 급정거하는 차량(B)을 피하기위해 급정하는 화물차량(C)을 후행차량(D)이 추돌한 사고에서 맨 뒤차량인 D의 과실에 대한 질의내용입니다.,

질의내용과 블랙박스 영상을 판단하여 손보협회 과실비율인정포털의 유사도표(차41-1)를 적용하고 사고 당시의 상황과 충격부위등을 과실 가감산요소를 적용하여 판단하더라도 후미에서 추돌한 차량(D)의 일방과실(100%)로 예상합니다.

우선은 귀하 차량의 가입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시고 각각 차량의 보험사간 과실비율을 평가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득이 위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에 대하여 쌍방(보험사)이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 심의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과실분쟁 결과에 불복 시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는 것은 아니며 아래 절차를 이행후 소송이 가능합니다.

제18조(심의청구 전치의무)

모든 협정회사는 과실비율분쟁에 관하여 먼저 이 협정에 정한 분쟁 해결 절차가 종료되지 않으면 법원에 제소 하거나 중재청구 등 강제적 분쟁해결을 청구(이하 ‘제소 등’이라 한다) 하지 아니한다.

제25조(제소 등)

①청구인은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결정대상이 된 과실비율 분쟁에 관하여 제소 등을 할 수 있다.

②피청구인은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 하고 청구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제기 등을 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제소 등을 하는 경우 협정회사는 지체 없이 증명문서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양차량의 보험사가 다른 경우, 어느 한쪽이 불복 시 3차까지 가능하고 자기차량손해 담보 미가입차량 혹은 양차량이 동일보험사인 경우 1차까지 가능하며 분심의 조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상기 절차(보상 담당자에게 절차 이행이 되도록 요청)를 거치면 소송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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