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교통비에서 렌트카로

교통사고 교통비에서 렌트카로

작성일 2024.01.1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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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4일 신호없는 교차로 서로 직진중 교통사고로 차량이 공업사로 들어갔고 아직까지 과실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여서 혹시 몰라 교통비 지급으로 서명했는데 차가 없으니 출퇴근도 그렇고 볼일 보기도 너무 불편해서 렌트하려고 합니다.

상대는 과속이 의심되어 경찰 접수 해놓은 상태이고 주변 손해사정사와 변호사분들께 자문을 얻은 결과 예상 과실여부는 최소 8대2에서 9대1을 많이 보시더라고요

어쨌든 1월4일부터 1월16일까지 교통비로 하고 18일부터 사고대차를 받고 싶은데 상대 보험사 대물담당한테 얘기하면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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