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강아지대물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비접촉 교통사고로 상대쪽 강아지가 다쳤다고하여 대물을 접수해준 상태입니다. 과실비율만큼만 부담하면 되는건 알고있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싶은건
1. 강아지 치료비가 나온다면 나온대로 보험에서 처리해주는건가요? 아님 치료비보다 강아지 분양가가 적다면 분양가내에서만 주면 되는건가요?
2.강아지가 켄넬이 아닌 조수석에 타고있던 사람이 안고있던 상태인데 이것도 과실상계에서 나눌수있을까요?
제가 질문드리고싶은건
1. 강아지 치료비가 나온다면 나온대로 보험에서 처리해주는건가요? 아님 치료비보다 강아지 분양가가 적다면 분양가내에서만 주면 되는건가요?
2.강아지가 켄넬이 아닌 조수석에 타고있던 사람이 안고있던 상태인데 이것도 과실상계에서 나눌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