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변경중 후방충돌

차선변경중 후방충돌

작성일 2023.12.07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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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는 1차선
저는 2차선입니다

고속도로 올라가는 ic와 빠져나가는 합류지점이라 교통체증이 있는구역이였습니다

상대는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변경하면서 저의 안전거리를 다잡아먹었고 교통체증구간에서 저의 앞차가 서있는걸 보고도 차선변경하면서 그좁은 거리를 기어이 들어와 브레이크 밟으면서 그냥 서버렸습니다. 결국 저는 제동거리가 너무 좁아져 결국 후방충돌했습니다.

직선도로였고 접촉부위를 보면 아시겠지만 그 좁은 안전거리에서 차를 똑바로 만들지도 못한상태에서 접촉했습니다.
바퀴가 다들어오고 1초뒤 충돌하였는데 저의 잘못이 무조건 100인가요 ? 상대방은 깜빡이도 켰고 비상등도 다켰으니 자기는 잘못없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타고오는 1차선은 제일 가까운곳에서 합류하겼다 하더라도 3km이상 되는 고속도로였기에 미리 2차선으로 차선변경할기회가 수십번은 있었을텐데 교통체증이 심한 합류직전까지 와서 차선변경중 사고낸 사고유발자라고 볼수는 없는건가요?

직전교통사고에서 목디스크 2단계 판정을 받아서 살살다니고 급브레이크 피할려고 부드럽게 정차하면서 다니는데 남의 안전거리를 양보거리라고 보고 기어들어온 사람은 과실이 없는건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상대는 1차선 저는 2차선입니다

고속도로 올라가는 ic와 빠져나가는 합류지점이라 교통체증이 있는구역이였습니다

상대는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변경하면서 저의 안전거리를 다잡아먹었고 교통체증구간에서 저의 앞차가 서있는걸 보고도 차선변경하면서 그좁은 거리를 기어이 들어와 브레이크 밟으면서 그냥 서버렸습니다. 결국 저는 제동거리가 너무 좁아져 결국 후방충돌했습니다.

직선도로였고 접촉부위를 보면 아시겠지만 그 좁은 안전거리에서 차를 똑바로 만들지도 못한상태에서 접촉했습니다.

바퀴가 다들어오고 1초뒤 충돌하였는데 저의 잘못이 무조건 100인가요 ? 상대방은 깜빡이도 켰고 비상등도 다켰으니 자기는 잘못없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타고오는 1차선은 제일 가까운곳에서 합류하겼다 하더라도 3km이상 되는 고속도로였기에 미리 2차선으로 차선변경할기회가 수십번은 있었을텐데 교통체증이 심한 합류직전까지 와서 차선변경중 사고낸 사고유발자라고 볼수는 없는건가요?

직전교통사고에서 목디스크 2단계 판정을 받아서 살살다니고 급브레이크 피할려고 부드럽게 정차하면서 다니는데 남의 안전거리를 양보거리라고 보고 기어

귀하의 질의와 자료를 참고로 2차선도로에서 2차선으로 주행중, 정체중인 1차선에서 주행하던 차량이급 우측 2차선으로 차선변경 진행하려다 충격한 사고의 과실에 대한 질의내용입니다.

첨부한 블랙박스 영상을 판단하여 손보협회 과실비율인정포털의 유사도표(차43-4)를 적용하고 사고 당시의 상황과 충격부위등을 과실 가감산요소(충격부위, 선진입 여부등)를 적용하여 판단하더라도 정체중인 1차선에서 차선변경하여 2차선으로 진입하는 차량의 과실이 많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 차량의 가입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시고 각각 보험사에 과실 협의하는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부득이 과실 협의가 안 될 경우 다음과 같이 과실비율 분심위 제도도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에 대하여 쌍방(보험사)이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 심의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과실분쟁 결과에 불복 시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는 것은 아니며 아래 절차를 이행후 소송이 가능합니다.

제18조(심의청구 전치의무)

모든 협정회사는 과실비율분쟁에 관하여 먼저 이 협정에 정한 분쟁 해결 절차가 종료되지 않으면 법원에 제소 하거나 중재청구 등 강제적 분쟁해결을 청구(이하 ‘제소 등’이라 한다) 하지 아니한다.

제25조(제소 등)

①청구인은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결정대상이 된 과실비율 분쟁에 관하여 제소 등을 할 수 있다.

②피청구인은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 하고 청구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제기 등을 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제소 등을 하는 경우 협정회사는 지체 없이 증명문서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양차량의 보험사가 다른 경우, 어느 한쪽이 불복 시 3차까지 가능하고 자기차량손해 담보 미가입차량 혹은 양차량이 동일보험사인 경우 1차까지 가능하며 분심의 조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상기 절차(보상 담당자에게 절차 이행이 되도록 요청)를 거치면 소송도 가능합니다.

차선변경중 후방충돌

... 결국 저는 제동거리가 너무 좁아져 결국 후방충돌했습니다. 직선도로였고... 사고 내용을 검토해야 하나 차선변경 1초후에 사고가 난 것이라면 차선변경 중 사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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