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교통사고 휴업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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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상황 먼저 설명하자면
직장인, 교대근무중
11/15 출근중에 택시 타고 가다가 사고나는 바람에
입원해서 병가처리된 상태
상대차량이 신호위반 100% 과실이고
의무가입 (대인배상I)만 가입상태여서
개인택시 공제회에서 선처리예정이고,
4일간 입원 후 통원치료 마무리 과정입니다.
여기서, 휴업손해 기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저는 교대근무로 인해 매달 급여가 상이한데
언제 기준으로 휴업손해금을 산정하나요?
직장인, 교대근무중
11/15 출근중에 택시 타고 가다가 사고나는 바람에
입원해서 병가처리된 상태
상대차량이 신호위반 100% 과실이고
의무가입 (대인배상I)만 가입상태여서
개인택시 공제회에서 선처리예정이고,
4일간 입원 후 통원치료 마무리 과정입니다.
여기서, 휴업손해 기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저는 교대근무로 인해 매달 급여가 상이한데
언제 기준으로 휴업손해금을 산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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