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한의원 입원 등 합의금

교통사고 한의원 입원 등 합의금

작성일 2023.11.28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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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대기중 후미에서 세번째차량이 두번째차량을 들이박고 두번째차량이 첫번째차량인 저의 차량을 들이박았습니다 세번째차주의 100퍼센트 과실인데 내일 한의원 입원을 하구요 몇일 입원을 해야하고 합의금은 얼마가 적절한지 알수있을까요?

상해등급 12~14급 4주초과하면 소견서 있어야된다고 하구요
퇴원후 4주초과 전 통원치료도 계속 받을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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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합의금은 상해진단, 휴업손해(입원기간동안 수입감소금애의 85%),

통원치료 교통비(1일당 8,000원), 향후치료비등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보험사는 합의금 산정시 최소 금액으로 산정하여

제시할테니 연락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과실비율도 도움드리니 말씀주세여!

https://open.kakao.com/o/sVwps5gf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신호대기중 후미에서 세번째차량이 두번째차량을 들이박고,

두번째차량이 첫번째차량인 저의 차량을 들이박았습니다.

세번째차주의 100퍼센트 과실인데

내일 한의원 입원을 하구요 몇일 입원을 해야하고 합의금은 얼마가 적절한지 알수있을까요?

- 입원은 '강제사항'은 아니기에

입원치료할 정도로 많이 다친게 아니라면 꼭 입원을 해야만 하는건 아닙니다.

회사 다니시거나 하면 마냥 놀 수는 없을테고, 심하게 다친거 아닌데 입원치료 한다면

회사에서도 '눈치' 아닌 눈치 줄 수도 있을테니 본인 상황에 맞춰서

결정해서 진행하시면 될 부분입니다.

상해등급 12~14급 4주초과하면 소견서 있어야된다고 하구요

퇴원후 4주초과 전 통원치료도 계속 받을수도 있나요?

- 입원치료 하시게 되면 무직자 아닌 한 '소득의 감소'가 생길 것이기에

근로소득자라면 '원천징수영수증' 을 떼 두시고,

사업소득자라면 '소득금액증명원'을 떼 두셔야

본인 소득에 맞춰서 '휴업손해'를 맞춰 산정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하겠지만, 고소득자일수록 같은 입원치료기간에 대해서도 보상을 많이받음)

경상인 경우 초진 진단기간 초과하는 치료부분에 대해서는

소견서 내지 진단서가 추가로 발급되어야 할 수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처리하는 상대보험/공제조합 담당 손해사정사(대인)한테 문의하고,

주치의 면담시에도 그런 부분은 확실히 물어보고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입원 합의금 궁금한게 있습니다

... 교통사고 입원 합의금에 대해 궁금한것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주말에 부모님 뵈러... 경미한 부상 사고부터, 후유 장해, 사망사고 교통사고 관련 모든 사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