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차량에 교통사고 당했는데 처리는 어떻게해요?

음주운전차량에 교통사고 당했는데 처리는 어떻게해요?

작성일 2023.11.27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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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차량에 교통사고 당했는데 처리는 어떻게해요?

어머니의 일입니다.
- 일반도로에서 뒤에서 다른 차량이 추돌.
- 내려서 보니 경찰이 측정결과 상대방 음주수치 0.1%였다고 함.
- 엄마는 병원 입원
- 동승자 병원 입원
- 차량은 공업사 들어가서 수리 중.

질문1) 어머니 무엇을 해야하나요? 
        그냥 다른거 신경 쓰지 말고 병원에서 치료 잘 받고 있으면 될까요?

질문2) 보상이나 어떻게 처리될까요?

질문3) 음주 운전자가 합의를 하러 하러 오나요??

질문4) 상대편(음주운전)자의 보험사에서 합의를 하러 오나요?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상대가 음주 운전이라고 해서 상대방 보험 처리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어머님은 치료에 집중하면 되고 동승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민사적인 보상은 상대방 보험사에서 보상을 한 후에 음주 운전자에게 사고 부담금으로

받아내게 되나 그 부분은 어머님이 신경쓰실일은 아니고 상대방 보험사와 합의하면 됩니다.

문제는 상대 운전자가 음주 운전을 하여 사람을 다치게 했기 때문에 특가법 상 형사 처벌 대상이며

이때에 본인의 형사 처벌을 가볍게 받기 위해서 형사 합의를 보려고 할 경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직접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민사합의는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형사 합의는 상대 가해 운전자와 하는 것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지역과 보험사는 어디인가요?

카톡 qjq0611로 내용말씀주시면 처리부터 추후 합의관련 도움드리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신우 손해사정 김기형 팀장 입니다

우선 어머님의 금번 사고와 부상에 위로의 말씀 전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문자님의 질문에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1) 어머니 무엇을 해야하나요?

그냥 다른거 신경 쓰지 말고 병원에서 치료 잘 받고 있으면 될까요?

네 치료만 받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요즘은 경상자의 경우 4주 치료를 받고 추가적으로 치료를 받으실 경우 추가진단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경상자의 경우 상해급수 12~14급에 해당되는 경우이며 허리나 목의 통증으나 디스크 증상으로 mri검사를 통하여 진단서에 추간판 탈출증이 적시된다면 상해급수는 9급으로 상향되여 기간과 상관없이 통원치료를 받으실 수 있으며 보상액도 더 많이 산출이 되어야 하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질문2) 보상이나 어떻게 처리될까요?

네 대물을 자동차 수리를 받으시면 되며 어머님과 동승자의 경우 손해액을 산출 하여야 하나 일반적인 경상자의 경우 보험사에서 어느정도 제시하여 보상을 받습니다

하지만 허리나 목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제대로 검사를 받아 제대로 보상을 받으셔야 하나 보험사에 디스크의 경우 질병으로 분류하여 후유장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디스크시에는 손해사정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험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적정한 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질문3) 음주 운전자가 합의를 하러 하러 오나요??

개인합의(형사합의)가 의무는 아니며 가해자가 합의 요청시 합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합의시 그냥 합의를 보시면 안되며 채권양도통지서를 반드시 작성을 하여야 하면 미작성시 보험사의 합의금에서 형사합의금 만큰 공제하여 지급을 받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형사합의시 채권양도통지서는 필수 있습니다

질문4) 상대편(음주운전)자의 보험사에서 합의를 하러 오나요?

피해자에서 요청이나 적극적으로 합의를 진행 하거나 보험사에서 합의 제시가 있을 때 까지 기다릴 수 도 있습니다

어떤것이 좋다고 말씀 드리기는 어려우며 판단 하시는데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손해사정 전문가와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보상관련 궁금하거나 상담 필요 하시면 언제라도 연락주세요 자세한 답변 및 상담 도움 드리겠습니다

아무조록 어머님의 빠른 괘유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자님 안녕하세요.

음주운전으로 사고 당했다하여 보상못받지 않을까 하는 등등의 걱정은 안하셔도 되며

병원비 합의금 등 다 받을수 있으니까 어머님,동승자분 치료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보상받을수 있는 항목은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분께서 입으신 상해로 장해가 남는 경우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개인이기에 합의금(치료비+위자료+휴업손해+향후치료비+기타손해배상금)등을 보상받으실수있습니다.

손해액 산정에 있어 합의금은 모든 사람이 직업, 나이, 소득, 부상 부위 등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서류를 면밀히 검토한 후에 합의 진행하시는게 좋을 듯싶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이있으시면 무료상담가능하시니 연락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큰 사고 아니셨길 빌어요... 갑자기 난 사고에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일단은 치료에 전념하시고 합의는 최대한 천천히 치료 다 받으신 후 진행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교통사고가 사고 직후도 무섭지만 이후 생기는 후유증으로 더 고생하실 수 있어요.

머리, 허리, 얼굴뿐 아니라 턱이나 치아쪽은 검사한 번 받아보시는게 좋아요.

작은 충격으로도 치아가 깨졌거나 금이 갈 수도 있고, 치아가 흔들리고 시리기도 하거든요.

후유증이란것이 몇 달 뒤에 갑자기 극심해질수도 있어서 검사 한 번 받아 보시는게 좋으세요.

치통, 턱관절통증, 개구장애, 편두통, 시린이처럼요...

교통사고가 나신후 보통 정형외과나 한의원을 많이 들리시는데 교통사고로 인한

치아나 턱관절에 손상이 있을 시에는 치과에서 자동차보험으로 치아파절, 턱관절통증, 시린이,

치통, 임플란트치료는 자동차보험으로 치료 가능하세요.

제 지인도 자동차보험으로 신논현역에 있는 연세에이플란트치과에서 진료 받고 많이 좋아졌어요.

꼭 충분한 진료와 검사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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