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분쟁 처리 후 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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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직진차선인데 좌회전차선에서 끼어든 차선과 차량추돌 사고가 났었는데요,
제가 직진 차선이었구요.
통원 1일차만에 통증이 심해서 병원에서 입원 권유 받았고, 퇴원후 현재 통원치료 받은지 5일차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측 보험사에서 연락이왔는데, 상대가 9 제가 1로 결론이 났는데 고소로 가겠냐는 말에
그냥 저도 길어봤자 연말에 기분이 서로 좋지 않겠다 싶어서 그냥 알겠다고 하고 제과실 1로 판정이 났는데요. 바로 이어서 다음날 상대측 대물 보험사에서 제가 자차금으로 차 수리한 비용에 10%를 주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계좌번호 알려줬는데 이거 그냥 알려줘도 괜찮은걸까요?
그리고 합의금 연락이 제가 입원 해 있을 때 한 번 연락오고 상대측 대인담당자한테 연락이 안오고 있는데 저는 병원에서 지속적 통증에 MRI 검사하자고 해서 검사했고 결과 디스크 판정이 났어요, 이럴 경우 합의금에 이러한 내역도 포함시켜서 정하는 걸까요?
과실이 결론 났을 때 합의금 측정이 안되는 경우도 있나요?
제가 직진 차선이었구요.
통원 1일차만에 통증이 심해서 병원에서 입원 권유 받았고, 퇴원후 현재 통원치료 받은지 5일차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측 보험사에서 연락이왔는데, 상대가 9 제가 1로 결론이 났는데 고소로 가겠냐는 말에
그냥 저도 길어봤자 연말에 기분이 서로 좋지 않겠다 싶어서 그냥 알겠다고 하고 제과실 1로 판정이 났는데요. 바로 이어서 다음날 상대측 대물 보험사에서 제가 자차금으로 차 수리한 비용에 10%를 주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계좌번호 알려줬는데 이거 그냥 알려줘도 괜찮은걸까요?
그리고 합의금 연락이 제가 입원 해 있을 때 한 번 연락오고 상대측 대인담당자한테 연락이 안오고 있는데 저는 병원에서 지속적 통증에 MRI 검사하자고 해서 검사했고 결과 디스크 판정이 났어요, 이럴 경우 합의금에 이러한 내역도 포함시켜서 정하는 걸까요?
과실이 결론 났을 때 합의금 측정이 안되는 경우도 있나요?
#교통사고 과실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