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상해관련 의료감정자문

교통사고 상해관련 의료감정자문

작성일 2023.11.1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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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커피를 사자마자
사고가나서화상을입었는데요
상대측보험사에서
의료감정자문동의와.개인정보동의
진단서.수술확인서
열람하는데에 동의해달라고해서
서류만받고오고
동의는안했습니다

위요청한걸
동의를꼭해야하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H(202311) : 아래 답글은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 설명에 기초하여 일반적. 평균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순 참고사항으로 여하한 법적 책임이 없음을 고지합니다.

(**답변이 답변확정되지 않은 경우 답변일로부터 10일 내에 답변은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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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김연태입니다.

질문자의 설명에 따른 사고경위와 질문 취지를 살펴봅니다.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보험사는 사고 사실 확인은 물론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확인할 수 없는 바

지급보험금의 산정을 할 수 없어

보험금 지급을 위한 손해사정을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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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글 관련 질문자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보다 심층상담이 필요하면

유료상담전화( 010-4010-9808)을 이용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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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질문글 하단 우측에 3개의 점을 클릭하여 '비공개'로 전환하면 질문자 이외 타인이 열람할 수 없으니 '비공개'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

의료자문동의서 체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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