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보험 지급결의서 요청이 왜 들어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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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전쯤, 빌라 주차장에 나란히 오토바이 2대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바람이 강한 날이라 오토바이가 넘어 갔는데, 제 오토바이 아래로 상대 오토바이가 깔린 상태로
다행히 사람이 없던 상황이라 현장 촬영후 보험사를 통해 대물 접수를 진행했습니다.
상대 오토바이 수리완료 후 보험금이 지급되었다는 연락을 받았고 이후 일이 마무리 되었는데요.
그런데 지금에서 '운전자 보험처리를 위한 지급결의서가 필요하며, 해당 서류를
팩스로 제출해 달라.'는 보험사측 연락을 받았습니다.
대인접수 없이 대물접수만 진행해 보험처리가 완료 되었는데, 지급결의서가 필요한가요?
이경우 지급결의서의 효력이 무엇이고, 의무로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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