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로에서의 자전거, 자동차 간 교통사고 질문

자전거도로에서의 자전거, 자동차 간 교통사고 질문

작성일 2023.10.12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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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자전거 운전자이고, 자전거 도로를 달리고 있던 중에 차도에서 자전거도로, 인도를 지나 카센터에 진입하기 위해 자전거도로에 있던 차와 충돌했습니다.

자동차는 저를 보고 자전거도로 위에서 완전히 멈춘 것 같았고 저는 자동차를 보고 브레이크를 잡았지만 완전히 제동하지는 못하여서 자동차의 측면부를 박아서 스크래치를 냈습니다.

일단 연락처는 교환했고 조금 이야기를 나눌 때는 저는 “나는 직진이고 그쪽은 진입하는 입장인데 당연히 진입 전에 멈춰서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냐”고 했고 자동차 측에선 “멈췄잖아”식으로 말햤습니다.

이런 경우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 우선, 사고전, 당시, 후의 상황이나 도로구조, 주행방향 등 구체적이고도 자세한 정보와 입증어부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님 주장이 맞다해도 입증 못하면 과실판단은 달라집니다. 하여, 이런 정보들을 다 알고 과실판단하는 보험사의 판단을 믿고 따르시던가? 아니면? 자세한 정보를 주시고 재 질문하시어 양질의 답을 구하시던가 해야 할 듯. 아래를 보면?

ㅡ 저는 자전거 운전자이고, 자전거 도로를 달리고 있던 중에 차도에서 자전거도로, 인도를 지나 카센터에 진입하기 위해 자전거도로에 있던 차와 충돌했습니다.

=> 님 주행 방향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더불어, 양방향 통행이 가능한 자전거 도로인지 아닌지도 불분명 합니다.

=> 님의 역주행 여부가 확인하기 위해서이고, 과실판단시 중요한 정보입니다.

=> 사고장소는? 차와 보행자가 공유하는 곳이기에, 서로 조심해야 하는 구간이며, 일단, 차대차 사고에서는 진입한 차의 주의의무가 더 크다. 라는 정도만 확인됩니다.

ㅡ 자동차는 저를 보고 자전거도로 위에서 완전히 멈춘 것 같았고 저는 자동차를 보고 브레이크를 잡았지만 완전히 제동하지는 못하여서 자동차의 측면부를 박아서 스크래치를 냈습니다.

=> 상대가 멈춘 시간(초,sec)를 알아야 합니다. 또한, 어디에서 멈추었느냐? 라는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 자전거 도로가 양방향 일경우, 님이 정상주행했을 경우, 님은 자전거 도로 우측으로(치 주행방향과 동일하게) 주행했다면? 상대가 자전거도로 우측까지 침범한 것인지 아니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 이 정보가 누락되었다는 것이지요.

=> 또한, 상호 진입전 즉시 정지가 가능한 속도인 서행으로 진입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또한, 이를 확인할 영상 등 정보가 없는데

=> 일단, 님은 서행 미 준수 인 듯 합니다. 왜? 상대가 우회전으로 들어오든 말든 진입로 앞에선 일단, 서행을 준수했다면 사고는 없었을 터, 상대를 보고 급정지 하려했으나 이미 늦은 것으로 보아 서행 미준수가 아니냐? 라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 상대 역시, 진입전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하는데, 상대가 전방주시 후 진입로에 진입하려는데 님 속도가 있어 님이 갑자기 나타난 상황일수도 있기에, 양측 주장과 영상 등으로 확인이 되어야 과실판단이 가능합니다.

ㅡ 일단 연락처는 교환했고 조금 이야기를 나눌 때는 저는 “나는 직진이고 그쪽은 진입하는 입장인데 당연히 진입 전에 멈춰서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냐”고 했고 자동차 측에선 “멈췄잖아”식으로 말햤습니다.

=> 진입로에서는 당연한 것은 없습니자. 즉, 직진이라고 해서 무조건 통행 우선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

=> 또한, 내가 통행 우선이라해도 서행 준수 후, 이미 진입한(선진입)한 차량이 있다면? 서행 준수후 선진입한 차가 통행 우선이 된다는 것이고, 직진차 역시 진입로에 진입전 서행해야 하는 것이기에, 당연하다는 님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라고 봅니다.

ㅡ 이런 경우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 현재로서는 측면을 추돌했다. 라는 정보밖에 없어서 과실판단은 어럽습니다. 추돌부위나 사고장소, 자전거가 양방향인지 아닌지, 님의 주행방향, 상대가 일시정지한 시간(초), 상호 인지시점 및 그때 상호 거리, 사고회피 가능성, 님의 주행속도 등 정말 필요한 정보들이 없고, 이 모든 것을 입증(영상이나 수사결과 등 객관적인 정보) 할 수 있는지 등등 분명치 않아서 과실판단은 불가합니다.

=> 즉, 사고원인이 님의 역주행인지, 과속인지, 전방주시 태만인지, 상대의 주시태만인지, 급 우회전인지, 알 수없어 가/피해자 구분부터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교통사고의 과실 비율은 각각의 상황과 증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사건의 세부 사항을 파악하고 증거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고의 경우, 보통은 운전자들 간의 증거와 진술, 도로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과실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과실 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법적인 조언을 받거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말씀하신 질문에 답변드렸는데 좋아하셨으면 좋겠습니당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과실은 영상을 봐야합니다.

글로는 과실을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진입했다고 무조건 잘못도아닙니다. 자전거가 만약 수십미터전에서 오는데 멈춰서 들어올필요도없는거구요.

그래서 영상이 필요한겁니다.

누가봐도 무리하게 자동차가 진입한게 아니라면 오히려 자전거가 전방주시로 과실이 더높습니다.

자전거는 제동거리도 거의 없는 수준으로 질문만으로만 판단하면 멈추지못한 자전거가 더높을수도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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