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신호 신호위반 과태료 이해가 안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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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고있는 보행자 신호 신호위반 같은경우
사람이 지나가고 있을경우 신호 끝날때 까지 지나가면 안되고
사람이 지나가고 있지 않을경우 지나가도 된다고 알고있는데
해당 사진에서는 제가 보행자 신호가 걸려서 정지 하고있는 사진인데
저게 보호자 통행 종료시까지 일시정지가 안되었다는걸까요?
브레이크 등도 켜져있는 상태인데 제가 그럼 저 사람을 치고갔단 소리인가 해서요
그리고 블랙박스도 해당 시간 봤는데 유모차 지나가고
해당 신호등 신호 바뀌고 돌았는데
이 경우에 해당 경찰서나 부서에 블랙박스 제출 하면되는걸까요?
아니면 제가 보행자신호 신호위반을 잘못 이해 하고있나요?
사람이 지나가고 있을경우 신호 끝날때 까지 지나가면 안되고
사람이 지나가고 있지 않을경우 지나가도 된다고 알고있는데
해당 사진에서는 제가 보행자 신호가 걸려서 정지 하고있는 사진인데
저게 보호자 통행 종료시까지 일시정지가 안되었다는걸까요?
브레이크 등도 켜져있는 상태인데 제가 그럼 저 사람을 치고갔단 소리인가 해서요
그리고 블랙박스도 해당 시간 봤는데 유모차 지나가고
해당 신호등 신호 바뀌고 돌았는데
이 경우에 해당 경찰서나 부서에 블랙박스 제출 하면되는걸까요?
아니면 제가 보행자신호 신호위반을 잘못 이해 하고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