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미추돌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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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주행 중 딜레마 존 진입 직전 주황불이 되어 정차하였습니다. 정지선을 다소 넘어 정차하였는데 1-2초 후 오토바이가 저희 차를 후미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타고 있던 장애가 있는 어린 자녀가 크게 놀랐습니다. 의사소통장애로 장애등급이 있는 아동이라 외상은 확인되지 않으나 이후 해당 차량 탑승 거부 반응 등 정서 이상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발달장애 특성상 병원 치료 협조 및 검사가 매우 어려워 뚜렷한 외상이 없는 이상 가정에서 경과를 지켜볼 수 밖에 없어 그렇게 진행 중이고 운전자는 갑작스러운 후미추돌에 놀라 근육경련 등의 문제로 관련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시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치료 관련 요구를 할 수 없는 것인지, 정서관련으로 정신과 상담치료를 진행할 수도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오직 물리적인 치료만 포함되는지 부분요ㅠㅠ 사고가 처음이라...
그런데 이밖에도 상대 운전자도 갑자기 몸이 아프다고 보험 접수를 요구했으나 정차 후 후미추돌로 인한 사고라며 상대 보험사 및 저희 보험사 모두 접수를 거부하니 개인 합의 또는 민사를 걸겠다고 하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그런데 이밖에도 상대 운전자도 갑자기 몸이 아프다고 보험 접수를 요구했으나 정차 후 후미추돌로 인한 사고라며 상대 보험사 및 저희 보험사 모두 접수를 거부하니 개인 합의 또는 민사를 걸겠다고 하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