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상해급수 3급

교통사고 상해급수 3급

작성일 2023.06.01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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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차량에 부딪치어 개방성 경골골절 비골 분쇄골절로 초진 16주진단 상해급수 3급받고 48일 입원후 집에서 요양중에 있습니다~(12대 중과실여부 없음)

경찰에서 중상해 여부를 병원측에 요청하여 파악중인거 같은데 중상해까지는 나오지 않을꺼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중상해는 다리 절단 생명위험 등등 중상해 여부를 좀 회의적으로 말하심~

질문은 상대 가해자가 운전자 보험이 들어 있을시  경찰에서 중상해가 아니어서 형사합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해도 상대 운전자 보험으로 중상해 합의를 볼수있는지요?
제보험 약관에 보니 상해급수 1~3급은 중상해라고 나와있더라고요~

가해자측 어르신분도 사고후 전화도 오시고 병문안도 오시고 적극적으로 치료 도와주신다고는 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상해급수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 입니다.

가해자가 중상해로 입건이 되야지 형사합의를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보험증권에 그렇게 나와도 보험에서 쓰이는 중상해 의미와

교통사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중상해 의미는 다르기 때문에 경찰 조사 내용이 중요햐 보입니다.

현재 손해사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상담 진행중이니 더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kakao talk id : plko216

open kakao : https://open.kakao.com/o/slyPFLVb

H.P : 010-3400-5895

으로 연락바라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아시는 바와 같이 12중과실이 아니고, 중상해에 해당이 안돼 형사처벌대상이 이니라면,

운전자보험에서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형사합의금)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보상배상전문 김실장입니다.

12대중과실사고가 아닌 경우 중상해여부에 따라 검찰기소여부가 결정됩니다.

중상해여부는 경찰이 아닌 검찰의 최종판단으로 기소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찰의 안내를 100%신뢰할 수는 없지만 중상해의 판단기준이 까다로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통상 중상해에 해당되는 경우는 마비가 있거나, 의식이없는 경우, 신체부위의 절단, 실명한경우, 뇌손상으로인한 신경장애, 인지장애등이 중상해에 해당되며,

환자의 상태가 애매한 경우 피해자를 치료한 담당의사의 중상해소견서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됩니다.

이 소견서에는 장애발생, 영구장애여부등 중상해에관한 소견이 들어가며 이를 통해 중상해여부를 결정하게됩니다.

질문의 내용을 비추어본다면 피해자가 심한 골절을 입은것은 사실이지만 이 골절로 인하여 기능적으로 영구장애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중상해로 인정받을 수없고, 이는 상대방이 검찰에 기소되지 않으므로 형사합의의 대상이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비록 개인보험약관에서 중상해에 해당되는 부상이라 하여도 법에서 정한 중상해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질문의 내용상 환자의 상해가 경미하지않아 합당한 민사합의금을 받아야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회사의 손해율을 줄이기위해 환자의 손해액을 최소한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합당한 합의금을 제시받을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보상에있어서 의사는 보험사와 불편하게 얽히는것을 꺼려하므로 보상에있어서 도움을 받기란 매우어렵고 실제 의사는 보상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무엇이 환자의 보상에유리한지 모르는것이 현실입니다. 질문자의 경비골 분쇄골절의 경우 상당한 후유증이 발생될 여지가 있고 상실수익액항목, 즉 후유장해항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진단명입니다. 교통사고합의관련 특화된 업무경험을 통하여 충분히 도움을 드릴 수 있을것이라 생각되며 환자분꼐서 가입한 개인보험이 있는 경우 추가적으로 후유장해와 관련된 보험금청구도 검토가 가능합니다.

교통사고 합의관련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네임카드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질문자님의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신우 손해사정 김기형 차장 입니다

우선 질문자님의 금번 사고와 부상에 위로의 말씀 전해 드리겠습니다

위 내용으로는 사고로 인한 형사적 책임이 발생 하는 사유로는 12대 중과실과 중상해일 경우 발생을 하며 12대 중과실이 아니라면 중상해에 해당되는지 검토를 하여야 하며 중상해의 기준은 기본적으로 진단주수8주 이상으로 진단주수가 8주 이상 나왔다고 모두 중상해는 아니며 위 질문자님의 말씀도 맞으나 후유장해가 발생할 가능성 등으로 판단을 한는 것이며 경찰말과 같이 다리를 절단 하거나 상명이 위험해야 중상해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 내용은 담당 경찰에게 강하게 어필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당연히 가해자분께서 가해자로서의 도리를 하시고는 있다고 하여도 질문자님께서는 치료 및 회복 후 후유장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기에 운전자보험도 가입이 되어 있다면 중상해에 해당되여 충분한 보상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12대 중과실 또는 중상해시 보상관련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형사적 책임

형사적 책임으로는 형사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가해자의 경우 형사처벌을 경감 받기 위하여 의향에 따라 형사 합의를 볼수 있습니다

형사합의에 합의금은 정해진 것은 없으나 보통 진단주사 1주당 50~100만원을 기준으로 보고있으며 무리한 합의금 요구시 가해자는 합의를 안보거나 공탁을 걸수도 있으니 적정한 금액에 합의를 보시면 될것으로 판단 됩니다

또한 형사합의시 가장 준요한 부분으로는 *******합의서 작성시 가해자에게 채권 양도 통지서를 반드시 함께 받아야 합니다*******

채권 양도 통지서를 안 받을시 차후 가해자 자동차 보험과의 민사 합의금에서 형사합의금을 공제 하고 받기에 결과적 으로는 가해자의 경우 한푼 안들이고 합의를 보는 결과와 보상액에 대한 2차적인 피해를 받습니다

이때 채권양도통지서 작성에도 어려움과 작성후 내용증명과 보험사에 발송하여 보험사에서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은 시기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2,민사적 책임

민사적 책임으로는 가해자의 자동차 보험과의 보상 합의를 보시면 됩니다

교통사고의 보상 항목으로는 위자료,휴업손해,상실수익액(후유장해),향후치료비,간병비,기타손해배상 등 여러 항목을 종합하여 손해액을 산출 합니다

교통사고의 보상 항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는 과실율,휴업손해,후유장해,향후치료비가 있으며 후유장해의 경우 사고일로부터 6개월뒤 전문의를 통하여 장해율과 한시장해 또는 영구장해를 진단 받아 손해액을 산출 합니다

이때 장해진단을 결과에 따라 보상액을 많은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중요한 부분에서 보험사와 많은 분쟁이 발생 합니다

전문지식 없는 개인이 위와 같은 보험사를 상대로 분쟁을 통하여 정당하고 적정한 보상을 받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보험사는 절대로 알아서 충분한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따님은 손해사정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험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정당하고 적정한 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보상관련 궁금하거나 상담 필요 하시면 언제라도 연락주세요 자세한 답변 및 상담 도움 드리겠습니다

아무조록 따님분의 빠른 괘유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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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해급수 질문합니다

교통사고 위자료 120만원 이라는데 맞나요 ? 상해급수는 몇등급으로 해당되서 위자료를 얼마 받아야 맞는건가요 4급 위자료가 128만원, 3급 위자료가 152만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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