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상해급수 3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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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차량에 부딪치어 개방성 경골골절 비골 분쇄골절로 초진 16주진단 상해급수 3급받고 48일 입원후 집에서 요양중에 있습니다~(12대 중과실여부 없음)
경찰에서 중상해 여부를 병원측에 요청하여 파악중인거 같은데 중상해까지는 나오지 않을꺼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중상해는 다리 절단 생명위험 등등 중상해 여부를 좀 회의적으로 말하심~
질문은 상대 가해자가 운전자 보험이 들어 있을시 경찰에서 중상해가 아니어서 형사합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해도 상대 운전자 보험으로 중상해 합의를 볼수있는지요?
제보험 약관에 보니 상해급수 1~3급은 중상해라고 나와있더라고요~
가해자측 어르신분도 사고후 전화도 오시고 병문안도 오시고 적극적으로 치료 도와주신다고는 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상해급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