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사고 질문드려요

신호위반 사고 질문드려요

작성일 2023.05.07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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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상대방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상대방 가해자는 대인 대물 처리시 신호위반 12대 중과실 이므로 보험사에 면책금을 내야 하나요 낸다면 얼마를 내는건가요 그리고 가해자와 형사합의는 어느정도선에서 하는게 적당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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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귀하의 질의는 신호위반으로 상대차량의 대인과 대물배상으로 처리시 부담하는 면책금과 형사합의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의 대인 대물배상은 무면허나 음주사고가 아니면 자부담이 없습니다.

또한 신호위반사고는 운전자 12대 중과실 사고로서 형사처벌에 대상으로 가해자가 형사처벌에 감형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이 형사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형사합의 안될 경우 변제공탁제도가 있음을 참고하시어 형사합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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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의 피해자가 형사합의를 보는 기준>

1. 교통사고 가해자의 형사 처벌 관련 법조항

(1) 가해자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케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 제268조)

(2)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51조)

(3) 뺑소니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000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4) 음주운전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5)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만13세 미만)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2. 교통사고 형사처벌의 예외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1) 반의사불벌죄 (제3조 제2항)

일반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검사가 범죄에 대하여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소송행위할 수 없음)

(2) 보험 가입되어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 (제4조 제1항)

피해자의 치료비 통상비용의 전액과 기타 손해액을 우선 지급하되 종국적으로 확정판결이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3. 형사처벌 받는 경우 (형사처벌의 예외의 단서조항)

(1) 사망사고 - 업무상과실치사죄 또는 중과실치사죄

(2) 뺑소니사고 - 사고 후 사상자 구호조치, 인적사항 제공을 하지 않은 경우

(도로교통법 제54조, 148조)

(3) 사고 후 음주측정 요구 거부한 경우

(4) 12대 중과실 사고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사고

3) 속도위반(제한속도 20Km/s 초과)

4) 앞지르기 방법위반 등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횡당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침범사고

10) 승객의 추락방지 의무 위반

11) 어린이 보호구역 의무 위반

12) 적재물 추락 방지조치 위반

(5) 중상해사고 - 생명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불치, 난치가 생긴 경우

4. 구속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1) 사망사고

(2) 뺑소니사고

1) 과거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전과가 있는 경우

2) 피해자 진단이 6주에서 8주 이상인 경우

3) 피해자 사망한 경우

(3) 12대 중과실사고(종합보험 미가입)

- 피해자 진단이 6주에서 8주 이상인 경우

(4) 12대 중과실사고 (종합보험 가입)

1) 피해자 진단이 9주 이상인 경우

2) 죄질이 나쁘거나 음주 등 전과가 있는 경우

5. 형사합의 필요한 경우와 형사합의금 기준

위 구속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측과 형사합의를 하여야 하며,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합의금을 공탁하여야 합니다.

형사합의금은 일반적으로 1주당 50만원에서 70만원 정도이며, 사안에 따라서 그 이상의 금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신호위반 12대 중과실 사고라면

민사책임뿐 아니라 형사책임도 발생합니다

대인접수하시고 진단서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처벌 목적이 아니시라면 형사 합의금,사고 합의금 전부 받으실수 있습니다

사고처리부터~ 합의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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