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질의는 신호위반으로 상대차량의 대인과 대물배상으로 처리시 부담하는 면책금과 형사합의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의 대인 대물배상은 무면허나 음주사고가 아니면 자부담이 없습니다.
또한 신호위반사고는 운전자 12대 중과실 사고로서 형사처벌에 대상으로 가해자가 형사처벌에 감형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이 형사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형사합의 안될 경우 변제공탁제도가 있음을 참고하시어 형사합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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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의 피해자가 형사합의를 보는 기준>
1. 교통사고 가해자의 형사 처벌 관련 법조항
(1) 가해자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케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 제268조)
(2)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51조)
(3) 뺑소니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000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4) 음주운전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5)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만13세 미만)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2. 교통사고 형사처벌의 예외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1) 반의사불벌죄 (제3조 제2항)
일반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검사가 범죄에 대하여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소송행위할 수 없음)
(2) 보험 가입되어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 (제4조 제1항)
피해자의 치료비 통상비용의 전액과 기타 손해액을 우선 지급하되 종국적으로 확정판결이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