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차량과 교통사고

무보험 차량과 교통사고

작성일 2023.04.04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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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무보험 차량과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경위는 1차로는 좌회전 2차로는 직좌차로인 교차로에서 상대차량이 1차로에서 직진하였고 제가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발생하였습니다 
경찰이 와서 사고 경위 파악 후 상대 차량 과실이 100%이고 무보험인 사실까지 확인 후 돌아갔습니다
저는 오토바이라서 무보험차상해가 없는 상태 입니다 
가해자는 당일 응급실 비용 수납과 추가로 150만원을 저에게 보냈습니다 
부상 정도는 보행은 가능하지만 통증이 있는 정도이고 ct를 찍어봐야 안다고 했습니다
합의서는 아직 작성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형사 합의와 민사 합의 총 두 번을 해야 하는 건지
통상적으로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 것인지
아버지 보험의 무보험차상해를 끌어올 수 있는지
합의서는 어떤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는지

혹시 이런 일을 겪었거나 처리해 보셨다면 처리 과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보험 차량과 사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사고로 인한 귀하의 부상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고내용은 귀하는 좌회전하는 이륜차이고 상대차량은 직진으로 발생한 사고로 상대차량의 과실이 100%인정하고 무보험으로 다음사항을 질의한 것입니다.

아래의 내용들을 이해하시어 합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형사 합의와 민사 합의 총 두 번을 해야 하는 건지, 통상적으로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 것인지

답)

민사적인 측면에서의 손해배상의 문제

교통사고로 인한 자동차보험의 배상은 약관상 지급기준에 의거 산출해서 다음의 항목을 합의금(보상금)으로 지급하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피해자의 치료비는 병원에 직접지급

2.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급별로 위자료 지급

3. 치료기간내 피해자의 수입감소액의 85%(통상 65세 이상은 휴업손해액을 인정안함)

4. 통원치료시 통원 1일 8000원

5. 향후치료비

위와 같이 보험회사에서 지급하오니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은 보상담당자와 귀하의 수입감소액을 입증과 협의를 하는 것이 중요 할 것입니다.

​형사적인 측면에서의 합의문제

상대방의 사고내용으로 비보호좌회전사고로 신호위반 사고라 판단이 됩니다

즉 운전자 12대 중대과실에 해당되어 형사합의를 하여야 가해자가 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다음사례를 참고하여 형사합의에 대한 내용을 참고하시어 현명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형사합의 결렬시 공탁제도가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형사합의를 보는 기준>

1. 교통사고 가해자의 형사 처벌 관련 법조항

(1) 가해자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케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 제268조)

(2)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51조)

(3) 뺑소니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000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4) 음주운전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5)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만13세 미만)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2. 교통사고 형사처벌의 예외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1) 반의사불벌죄 (제3조 제2항)

일반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검사가 범죄에 대하여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소송행위할 수 없음)

(2) 보험 가입되어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 (제4조 제1항)

피해자의 치료비 통상비용의 전액과 기타 손해액을 우선 지급하되 종국적으로 확정판결이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3. 형사처벌 받는 경우 (형사처벌의 예외의 단서조항)

(1) 사망사고 - 업무상과실치사죄 또는 중과실치사죄

(2) 뺑소니사고 - 사고 후 사상자 구호조치, 인적사항 제공을 하지 않은 경우

(도로교통법 제54조, 148조)

(3) 사고 후 음주측정 요구 거부한 경우​

(4) 12대 중과실 사고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사고

3) 속도위반(제한속도 20Km/s 초과)

4) 앞지르기 방법위반 등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횡당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침범사고

10) 승객의 추락방지 의무 위반

11) 어린이 보호구역 의무 위반

12) 적재물 추락 방지조치 위반

(5) 중상해사고 - 생명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불치, 난치가 생긴 경우

4. 구속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1) 사망사고

(2) 뺑소니사고

1) 과거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전과가 있는 경우

2) 피해자 진단이 6주에서 8주 이상인 경우

3) 피해자 사망한 경우

(3) 12대 중과실사고(종합보험 미가입)

- 피해자 진단이 6주에서 8주 이상인 경우

(4) 12대 중과실사고 (종합보험 가입)

1) 피해자 진단이 9주 이상인 경우

2) 죄질이 나쁘거나 음주 등 전과가 있는 경우

5. 형사합의 필요한 경우와 형사합의금 기준

위 구속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측과 형사합의를 하여야 하며,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합의금을 공탁하여야 합니다.

형사합의금은 일반적으로 1주당 50만원에서 70만원 정도이며, 사안에 따라서 그 이상의 금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보험의 무보험차상해를 끌어올 수 있는지

답)

귀하의 아버님 자동차보험에서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와 합의시 채권양도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가해자(배상책임의무자)에게 받은 손해배상액이 공제되는 겅우가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피보험자로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및 자녀(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이었는지 여부를 불문함)가 해당됩니다.

합의서는 어떤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는지?

답)

다음사항을 참고하시어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가해자가 형사처분을 경감받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선처 의사표시를 구하는 대가로 민사상 손해배상금 이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금전을 형사합의금이라고 한다.

그런데 대법원은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돈을 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 그 합의 당시 받은 돈을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사정이 없는 한 그 돈은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2012다28684)고 판결하여 위로금 명목으로 받았다고 명시하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다면 형사합의금을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보고 있다.

흔히 형사합의를 하는 피해자들은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므로 가해자 개인에게 받는 형사보상금과 보험사로부터 받는 보험금 청구권을 별개로 생각한다. 가해자와 별도의 독립된 합의에 근거해 받는 돈이기 때문에 나중에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에서 공제될 것이라고 미처 예상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아무런 준비 없이 형사합의금을 받고 보험금 청구를 한다면 형사합의금을 공제하겠다는 보험사 답변에 무척 당황스럽고 억울할 수 있다.

`합의서에 기재할 내용이 어떤 것이 돼야 하는지 알아보자.

①합의의 대상(법률분쟁의 요지)

②합의의 당사자(즉, 권리 의무의 주체)

③합의 조건과 내용

④합의의 성질과 범위(형사합의인지, 민사합의인지, 둘 다인지)를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특히, 신체손해에 관한 민사합의의 경우는 `후유증 처리`에 관한 내용(즉, 후유증 발생 시 이에 대해 가해자 측이 전적인 책임을 지고 치료 및 기타 손해배상을 한다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추가로 의무 부담자의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또는 자필 서명 및 신분증 사본 첨부)가 필요하다.

그리고, 작성된 합의서를 언제 가해자에게 교부해야 좋을지에 관해 보면, 합의금을 가해자로부터 받는 동시에 교부하는 것이 가장 좋다.

돈을 나중에 받기로 하는 `외상합의`를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만일 외상합의서가 형사사건에서 가해자의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이 안 되었을 경우라면 가해자가 약속한 합의금 지급을 거부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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