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적인 측면에서의 합의문제
상대방의 사고내용으로 비보호좌회전사고로 신호위반 사고라 판단이 됩니다
즉 운전자 12대 중대과실에 해당되어 형사합의를 하여야 가해자가 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다음사례를 참고하여 형사합의에 대한 내용을 참고하시어 현명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형사합의 결렬시 공탁제도가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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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의 피해자가 형사합의를 보는 기준>
1. 교통사고 가해자의 형사 처벌 관련 법조항
(1) 가해자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케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 제268조)
(2)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51조)
(3) 뺑소니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000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4) 음주운전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5)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만13세 미만)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2. 교통사고 형사처벌의 예외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1) 반의사불벌죄 (제3조 제2항)
일반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검사가 범죄에 대하여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소송행위할 수 없음)
(2) 보험 가입되어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 (제4조 제1항)
피해자의 치료비 통상비용의 전액과 기타 손해액을 우선 지급하되 종국적으로 확정판결이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3. 형사처벌 받는 경우 (형사처벌의 예외의 단서조항)
(1) 사망사고 - 업무상과실치사죄 또는 중과실치사죄
(2) 뺑소니사고 - 사고 후 사상자 구호조치, 인적사항 제공을 하지 않은 경우
(도로교통법 제54조, 148조)
(3) 사고 후 음주측정 요구 거부한 경우
(4) 12대 중과실 사고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사고
3) 속도위반(제한속도 20Km/s 초과)
4) 앞지르기 방법위반 등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횡당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침범사고
10) 승객의 추락방지 의무 위반
11) 어린이 보호구역 의무 위반
12) 적재물 추락 방지조치 위반
(5) 중상해사고 - 생명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불치, 난치가 생긴 경우
4. 구속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1) 사망사고
(2) 뺑소니사고
1) 과거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전과가 있는 경우
2) 피해자 진단이 6주에서 8주 이상인 경우
3) 피해자 사망한 경우
(3) 12대 중과실사고(종합보험 미가입)
- 피해자 진단이 6주에서 8주 이상인 경우
(4) 12대 중과실사고 (종합보험 가입)
1) 피해자 진단이 9주 이상인 경우
2) 죄질이 나쁘거나 음주 등 전과가 있는 경우
5. 형사합의 필요한 경우와 형사합의금 기준
위 구속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측과 형사합의를 하여야 하며,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합의금을 공탁하여야 합니다.
형사합의금은 일반적으로 1주당 50만원에서 70만원 정도이며, 사안에 따라서 그 이상의 금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보험의 무보험차상해를 끌어올 수 있는지
답)
귀하의 아버님 자동차보험에서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와 합의시 채권양도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가해자(배상책임의무자)에게 받은 손해배상액이 공제되는 겅우가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피보험자로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및 자녀(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이었는지 여부를 불문함)가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