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대행 서비스 후 주차 요금(약정금) 관련 소장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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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적 지식이 필요하여 이렇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올 1월에 제주도 출장을 가기 위해 김포공항 주차 대행 업체를 통해
1박 2일 차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어제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장 내용을 보니...
주차 대행 업체에서 제 차를 대행 업체 주차장이 아닌 일반 유료 주차장에 주차를 해두고
(해당 유료 주차장은 자동 개폐기는 있지만 무인인 주차장입니다.)
업체 측 차량을 앞세우고 제 차가 뒤에 바짝 붙은 상태에서 자동 개폐기가 차량 한대로 인식하게
한 다음 주차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주차장을 빠져나왔습니다.
해당 주차장이 있는 건물을 관리하는 쪽에서 법률 대리인을 통해 소장을 보낸 것입니다.
차주는 제가 맞지만 명백히 주차 대행 업체쪽에서 잘 못을 저지른 사건인데
혹시 피고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바꿀 수 없다면 어떻게 처리 하는 것이 좋은 방법 일까요??
주차 대행 업체에 관련 내용은 전달을 했고 유사 사례로 연락을 계속 받았는지
변호사와 대응을 한다고는 하는데 솔직히 불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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