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보행자 간 교통사고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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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킥보드를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에서 (자전거 도로 측) 주행하다가, 차도 갓길에 정차한 차에서 내린 보행자가 차도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간에 설치된 펜스를 넘어와 부딪혔습니다. 이런 경우 12대 중과실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교통법 상 차로 분류되는 자전거 및 킥보드가 보행자를 친 경우에는 무조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나요?
된다면 형사처벌의 근거 조항이 어떤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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