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게 발밟힘

차에게 발밟힘

작성일 2022.12.05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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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알바로 주차안내을하다가 스타렉스가 제두발을 차로 밟고 갔는데 병원을 가보니 ct 엑스레이상으로 골절을 아니라는데 계속발아프고 입원한상태인데 병원비와 합의금은 어떻게 얼마정도 받는게나을까요 알바도 못하는상황이라 알바비도 못받게됬는데..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전직 보험사 보상담당자 합의의수호신 입니다.

우선 발은 좀 괜찮으신지요 ? 큰사고로 이어지지 않아 다행입니다.

스타렉스 차량에 사고접수는 진행 하셨지요 ?

사고접수 가지고 병원 내원하시면 되고, 입원비나 통원치료비용은 가해차량 보험사로 청구하는거니 신경 쓰실 필요 없이 편하게 치료받으러 다니시면 됩니다.

합의금의 경우, 입원 했을때와 통원했을때 차이가 있는건 입원하게되면 일을 못한 손해비용 즉, 휴업손해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금액이 따로 정해지진 않았지만, 통상적으로 입원하면 조금 더 많이 받게 되겠지요. 휴업손해비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금 산출 기준은 위자료(진단 급수에 따라 정해져있습니다)+ 교통비(통원한 횟수에 따라 1회 8,000원) + 향후치료비용(보통 골절 없는 경우 2주 치료비용) 입니다.

여기서 질문자님께서 원하시는 금액 말씀하실때는 향후치료비용 명목으로 요구하시면 됩니다.

향후치료비용이라 함은 보험사도 모르고, 질문자님도 모르는게 정상이니까요.

얼마나 치료를 다닐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참고로, 추후에 후유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치료를 짧게 받는건 좋지 않습니다.

보험사에서 말하는 금액 들어보시고, 향후치료비용 명목으로 원하시는 금액 요구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금액이 맞지 않다면, 치료를 충분히 받는것도 좋습니다.

통상적으로, 2주 진단 14급 혹은 12급 받았을시 통원치료 합의금은 80~100만원

2주 진단 10일정도 입원 했을시 합의금 150만원~

제가 말씀드린 금액은 참고용으로만 부탁드리고, 원하시는 금액이 있으시다면 저 금액에 플러스해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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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요세 오토바이 일부러 발밟힘 사건이야기도있고 밟혔는지도 모르겠네요 본인이 제차에 바짝붙어가지고. 블박 제출하고 절대 밟은 일이 없다고 강력히 주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