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구급차 도로교통법 특례법

사설구급차 도로교통법 특례법

작성일 2022.11.25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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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부터 9가지 특례법이 적용된다고 했는데
119구급차, 129사설구급차, 112경찰차, 혈액공급차량

모두 적용되죠?

어떨 때 적용되나요?

말 그대로 응급상황일 때 사고나면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건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2021. 01. 12. 부터 도로교통법 시행령의 개정 시행으로

질의자가 말씀하시 내용이 변경 공포되었습니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긴급자동차 중에서 경찰차·소방차·혈액 운반용 차량

기존의 세 가지 특례에 추가로 아래의 9가지 특례가 적용되었습니다.

o 신호 위반 금지

o 중앙선 침범 금지

o 후진·횡단·유턴 금지

o 안전거리 확보 의무

o 앞지르기 방법 준수 의무

o 주·정차 금지

o 주차금지

o 보도 통행 금지

o 고장 등 상황 발생 시 조치 의무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시에도

시급성과 불가피성 등 상황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사설 구급차량에 대한 내용은 국번 없이 182번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도로교통법에서의 긴급자동차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구급차등 에서의 구급차는 119와 사설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즉, 사설구급차도 긴급자동차이며 법에 따라 보호받는 구급차입니다.

응급차 신호위반 질문

... 하지만 도로교통법구급차, 소방차 등은 긴급차로...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으로 입건됩니다............ 국민들이... 그리고 사설 구급차도 꼭 비켜줘야 합니다. 병원과 병원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