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교차로사고 과실비율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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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발생장소 : 경남 북창원 Ic 근처 2차로형 회전 교차로
A 피해차량 B가해차량
2차로형 교차로에서 내부 1차로를 주행하며 회전교차로를 거의 빠져나가려할 때쯤
2차로로 진출하려는 가해차량과의 사고입니다
가해차량은 교차로 진입차량으로 1차선에서 회전교차로 2차로 진입,
피해차량의 우측 뒷바퀴 충돌하여
90도가량 회전 후 멈췄습니다
가해차량은 교차로 진입 시 일시정지, 전방주시태만 및 서행없이 속력을 내며 달려왔는데
보험사에서는 저희 차가 1차로에서 2차로변경 후 교차로를 빠져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과실비율 7대 3으로 얘기합니다.
분심위가서 과실비율 조정될까요? 상기 비율이 맞는건가요?
상대는 B사 외제차고 피해차량은 국산 아** 입니다.
상대는 B사 외제차고 피해차량은 국산 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