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 대인대물(민사) 종결후 형사합의

책임보험 대인대물(민사) 종결후 형사합의

작성일 2022.10.1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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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책임보험만 들어있는 상태구요 안전거리미확보(4중추돌이고 제가 3번째 트럭이 2번째 과실비율은 뒤차 들이 과실 100%)로
상대방 트럭에 대인대물을 해줘서 대인대물건은 종결이
난상태고 트럭운전자가 음주수치가나왔어서 사건이 경찰로도
넘어가서 형사합의도 이루어져야해서 경찰서에서 합의서를 주길래 트럭차주에게 연락했는데 트럭차주가 갑자기 합의금 500을 달라고해서 (이거는 자기가 음주로 벌금낸거 매꿀려고 높게부른거같아요)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냥 이후 합의금을 100만원 안쪽으로 부르고 합의안하겠다하면 그냥 저도 합의안하고 벌금처리하고싶어요

1. 대인대물을 보험사에서는 이미 처리해서 민사적으로는 종결이 났음을 제 보험사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이 시점에서 제가 합의를 안하고 벌금처리를 한다면 형사처벌(벌금,초범입니다)로 벌금 100만원정도가 나올걸로 예상됩니다 이러면 형사처벌(합의)도 종결이 나는걸로 생각이드는데 이후 피해자가 무보험상해라던지 손해배상이라던지 등등의 저에게 청구를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대인대물이 종결난 시점에서 치료와 관련된거를 이미 끝났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 경미하게 부딪힌거고 실제로 트럭차주가 다친게 없습니다 트럭차주는 4-5일정도 입원했었습니다.

2. 만약 피해자가 무보험상해라던지로 치료를 받아서 상대보험사에서 저에게 구상권청구등이 들어온다면 제가 어떻게 대응할수있을지도 궁금합니다.

3. 그리고 피해자가 이미 500을 제시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반박할수있을만한 근거(음주 등) 등으로 제가 주장할만한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4. 만약 합의를 본다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등

5. 이정도의 사고에 500을 제시하는것을 고소나 사기죄등등으로 신고할수있는지와 저에게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수있는지

지혜로운분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채택전 댓글로 더 여쭤볼수도 있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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