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량 접촉사고 보험처리 관련 도움 부탁드립니다.

주차된 차량 접촉사고 보험처리 관련 도움 부탁드립니다.

작성일 2022.06.1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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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상황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살고있는 다가구주택 주차공간 내에서 후진 하던 중에 이중주차 되어있던 다른 거주하시는 분이 말리부 차량과 후방 부분끼리 접촉이 있었습니다. 상대 차량과 닿였다 떨어졌고, 쓸리지 않았고 상대 차량 상태는 아래와 같습니다.



끍힌 자국은 상대 차주도 아무것도 없다고 할 정도로 미비했고(사진이 더 잘 나오고 실제는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컴파운드로 해도 지워질 수준이었습니다(제 입장이 아니라 본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 할 정도였습니다.). 죄송하다고 연신 고개 숙여 사과를 했고, 상대도 보더니 거의 문제 없다면서 그냥 넘어가자 했습니다.

그러더니 한 시간 뒤 쯤 연락이 와서 뒤에는 문제가 없으나 엔진에 문제가 있으니 나와보라고 해서 나갔더니 엔진이 상태가 사고후 이상해졌다고 하면서 보험처리를 하자고 합니다.(그정도의 접촉도 아니었고, 말리부 차량 자체가 검색해보면 엔진 떨림이 심심치 않게 발생합니다. 이정도 접촉으로 엔진고장이 생긴다면 방지턱 지나는 모든 차량이 엔진고장나야 합니다.)

그래서 인과관계가 정확하면 해주겠지만, 아니면 엔진수리는 못 해준다 했고 이후 경찰을 부르자 해서 부르고 또다시 보험사 부르라 해서 보험사 불러 일단 보험접수는 했습니다. 다만, 인과관계가 명확히 나오기 전에 엔진 관련해서 보험처리 해줄 수 없다 했고, 이후에도 자신은 범퍼는 상관없다고 하면서 범퍼 얘기는 하나도 없었고 계속 엔진 이야기만 했습니다. 이후 상대차주가 보험사 직원과 이야기 할 때도 계속 엔진 이야기만 했다고 합니다.

이후 조용하다 싶더니 뭔가 찜찜해 보험사에 전화를 해보니, 엔진 수리는 안 했는데 서비스 센터에 수리를 맡겨서 뒷 범퍼 도정에만 70만원대가 나오고, 주말 껴서 4일 렌터를 해서 다 합치면 130만원대가 나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황당해서, 지급정지해달라. 상대차주와 민사로 가겠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도저히 130만원대까지는 나올 수 없는 차량 상태고, 사실상 이번 기회에 엔진 수리 한 번 해보려 했다가 안 되니 최대한 금액 많이 나오게 바가지 씌웠다고 밖에 안 느껴졌습니다. 렌터카도 할 수 있는한 최대로 비싼 것으로 하고 4일씩이나 렌터했다 하는데 모든 것이 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급정지를 해도 이미 차가 나왔기 때문에 서비스센터와 보험사와의 문제가 된 것이고, 소송을 하더라도 서비스센터와 하는 입장이라 합니다. 이제 상대차주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황당합니다.

궁금한 부분입니다.
1. 서비스센터에서 보험사 통해 지급이 안 된다고 하면 상대차주에게 먼저 지급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2. 상대차주와 개인 대 개인으로 민사로 가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3. 보험사에서 원래 수리 전에 얼마정도 나온다고 하고 해도 되겠는지 물어봐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수리도 다 마치고 서비스센터와 대화를 다 마친 후에 차량은 나오고, 서비스센터로 금액을 지급하기 전에야 말 하는 것은 문제 있는 것이 아닌가요? 그리고 이렇게 과도한 금액이 나왔는데도 보험사에서 지적을 안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일단 지급정지는 시켜놓았지만, 제게 계속 지급은 결국 하시게 될 것이라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사진으로도 전혀 티가 안 나는 입장이고 서비스센터에서 안까지 샅샅히 봐도 위 사진의 스크레치 외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위 스크레치 도정에만 130만원(4일 렌트비 포함)은 너무 과한 입장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냥 보험처리 하고 맘 편히 끝내라는 식의 답은 아니었으면 합니다. 이미 작년에 보험처리 한 건 진행한 것이 있어서 이번에 보험처리가 되면 무조건 할증이 20프로 붙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험처리를 하더라도 오랜 연식의 말리부 차량에 작은 사고에 저렇게까지 금액이 나오는 것은 수백번 생각해도 과다한 금액이라 보여집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전문가나 비슷한 상황을 겪으신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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