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자동차 비접촉 주차장 출차 사고

이륜차 자동차 비접촉 주차장 출차 사고

작성일 2022.06.0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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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색 A
보라색 B ( 이륜차 )

비오는날 시내에 있는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A차량이 올라 나오면서 중앙선을 많이 물고 있는채로 올라와서 B차량이 진행하다 피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지며 난 비접촉 사고입니다.
사고를 인지하고도 그냥 사고조치 없이 200m 가량 갔습니다.

상대 A는 자기는 주차장에서 올라와서 진행중이였다고 주장하고
자기는 과실이 없고 관련이 없다라고 주장하는상태입니다

B 저는 중앙선을 그렇게 물고 가까이 붙어서 지나오면 안피하고 어떻게 하냐

정상주행하며 마주보고 지나가면 되는 상황이였는데 길이 좁았는지 중앙선을 더 넘어오면서 B가 놀래서 피한상황입니다.

+ 사고 연관이 있을까요 ?
있다면 과실비율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ㅠㅠ
인정을 안해서 경찰신고 접수한 상태입니다 블박은 그날만 꺼놨다고 주장하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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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H(202206) : 아래 답글은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 설명에 기초하여 일반적. 평균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순 참고사항으로 여하한 법적 책임이 없음을 고지합니다.

(**답변이 답변확정되지 않은 경우 답변일로부터 10일 내에 답변은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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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김연태입니다.

질문자의 게시 그림과 설명에 따른 사고경위와 질문 취지를 살펴봅니다.

사고경위에 대한 질문자의 설명이 사실과 부합될 경우

상대방차의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사고, 소위 12대 중과실 사고이고 이륜차의 대인. 대물손해 전액을 배상할 책임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일방적 주장일 뿐이어서

구체적 사고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이륜차의 조종장치와 제동장치의 현저한 부적절로 인한 단독사고로 될 개연성이 아주 높습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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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글 관련 질문자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보다 심층상담이 필요하면

유료상담전화( 010-4010-9808)을 이용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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