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교통사고 과실비율 좀 봐주세요..

우회전 교통사고 과실비율 좀 봐주세요..

작성일 2022.05.18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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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통사고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얘기드립니다.
여기가 차선없는 사거리 도로이고, 관습적으로는 2차로로 이용 중인 길입니다. 좌회전직진 신호있고 우회전 가능한 사거리이고요.
먼저 선행하던 사다리차가 옆에 공간을 두고 정차하였고, 깜빡이 없이 서있어서 직진 하는줄알고 옆으로 들어가서 우회전 하려고 정지한 상황이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사다리차가 우회전하며 제차를 추돌하였습니다.
양쪽 보험사쪽에서는 제가 가해자라고 주장 중이여서 이런 경우 제가 가해자가 맞을까요?

답변 제발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H(202205) : 아래 답글은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 설명에 기초하여 일반적. 평균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순 참고사항으로 여하한 법적 책임이 없음을 고지합니다.

(**답변이 답변확정되지 않은 경우 답변일로부터 10일 내에 답변은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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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김연태입니다.

질문자의 게시 블랙박스 영상과 설명에 따른 사고경위와 질문 취지를 살펴봅니다.

위 사고의 경우 전형적 후행 우측 끼어들기 사고로 보아야 할 것인 즉

'우회전 대기와 우측끼어들기 사고' C-9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블박차(우측 끼어들기 차량) 대 우회전 대기차의 기본 과실비율은 70 : 30 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위 사고에 있어서도 위 과실비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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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글 관련 질문자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보다 심층상담이 필요하면

유료상담전화( 010-4010-9808)을 이용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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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일단 그냥 한문철 TV에 제보 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지금까지 봐온 판례라던지 과실비율 공식에 의하면, 질문자님이 무과실이 되실수도 있고 10~20 과실이 책정될수도 있어 보입니다.

무과실이 가능해보이는 이유는 질문자님이 사다리차 옆으로 들어간 이유가 충분히 정황상 그래보이고 화물차량은 깜빡이가 없었고 또 들이받은 시점이 질문자님의 차가 완전히 서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해 보인다는겁니다.

하지만 나란히 우회전 대기중에 사다리차가 옆으로 치고 들어오려 하고, 한번 빵 해줬으면 사다리차가 어느정도 질문자님의 차를 인지를 했을수도 있는데 빵을 하지 않고 같이 머리를 들이민거에 대한 아쉬움 등으로 10~20 과실이 잡힐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그리고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었건 간에 이건 가만히 있는차를 사다리차가 그냥 와서 박은건데 질문자님이 가해자가 된다는건 말도안되보입니다.... 한번 한문철TV 같은곳에 의뢰하셔서 더 정확한 답변 받아보세요

교통사고 과실 비율 봐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지난 주 퇴근길에 교통사고 났는데 상황은... 상대측 큰 사거리 신호걸리자 우회전 하여 좌회전시도... 과실을 봐주실 수 있으실까요? 몇가지 궁금한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