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감가상각비 질문 드립니다.

차량감가상각비 질문 드립니다.

작성일 2022.05.04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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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식 k3 주행 5만인데 감가 상각비는 어느정도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현재 사고후 과실은 상대방 100으로 나왔으며
기아서비스센터 입고후 견적 나온게 500 초중반 및 수리기간은 14일 소요된다 하시더라구요.
오른쪽 전부 교체한다 하셨습니다. 휠 타이어 포함

이럴경우 대물보상담당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보상을 요구해야 할까요? 아니면 전화 오는것을 기다려야하나요?
렌트카 비용은 상대측에서 결제하는건지
아니면 제가 결제하고 보상받는건지도 궁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H(202205) : 아래 답글은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 설명에 기초하여 일반적. 평균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순 참고사항으로 여하한 법적 책임이 없음을 고지합니다.

(**답변이 답변확정되지 않은 경우 답변일로부터 10일 내에 답변은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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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김연태입니다.

질문자의 게시 사진과 설명에 따른 사고경위와 질문 취지를 살펴봅니다.

차량수리비가 적지 않은 바

사고 당시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할 것으로 보여지는 즉

차량출고일로부터 약 3년이 경과되었다면 차량수리비의 15% 상당액을 차량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로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니만큼

수리 출고 후 대물보상직원에게 보상을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한편, 차량 수리기간 중 대체차량의 렌트의 경우

대물사고 접수번호로써 렌트카사에서 렌트할 수 있을 것이나 가능한 대물보상직원과 협의 하에 진행함이 후일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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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글 관련 질문자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보다 심층상담이 필요하면

유료상담전화( 010-4010-9808)을 이용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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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대물 담당자에게 연락해서 서비스센터로 입고하겠다고

얘기하면 됩니다. 렌트카는 보험사로부터 직접

제공 받아도 되고, 직접 결제 후 영수증 첨부해도 됩니다.

이 역시 대물담당자와 대화해보시면 됩니다.

출고후 2년이내의 차량이라면 15%

격락손해 보상 가능합니다.

수도권이시면 30년 업력의 1급 공업사 고객채널로 연계해서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처리해 드립니다.

상담 원하시면 답변확정 후 문의주세요.

https://open.kakao.com/o/sGlHNIde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에이전시셀카 입니다 :)

대물접수번호 정확히 받으셨을까요 ?

받으셨다면 굳이 대물담당자에게 연락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아센터에 대물접수번호 전달하고 수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렌트는 보험사에서 해주는 렌트 사용하지 마시고,

아래 링크로 연락한통 넣어주세요.

그래도 렌트인데 좋은 차량으로 이용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제승의 한국자동차보상센터 입니다.

격락손해(시세하락) 보험사 약관기준,

출고 후 5년 이하의 차량,

수리비가 사고직전 차량 가액의 20% 초과시,

출고연식에 따라, 수리비의 10%~20% 까지,

보험-약관대상이 되어 보상이 이뤄집니다.

▶사고로 떨어진 내 차량의 세세하락(격락손해)에 대해 보상받지 못하면, 결국 내 손해 입니다.

보험사에서 지급받은 격락손해 약관대상 보상금외에, 추가 보상도 가능합니다.

저희 법인으로 연락주시면, 먼저 청구 가능한 차량인지 무료로 확인해드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격락손해 외, 대인합의 및 전손처리 미수선등 교통사고 관련 상담 지원해드리고 있으니,

하단 상담신청 링크 또는 법인으로 연락주시면, 무료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 제승의 "자동차보상센터"

▷전화 1577-5494/010-5042-5146

▣ 자주묻는 질문_자동차 시세하락

1. 수리비가 20%를 넘지 않는데 보상 가능한가요? ☞ 보상가능!

▷ 20%와 상관없이 실제 하락한 중고차 시세가 기준이 됩니다.

2. 5년이 넘는 차량도 보상이 가능한가요? ☞ 보상가능!

▷ 2년(5년)과 상관없이 실제 하락한 중고차 시세가 기준이 됩니다.

3. 수리비의 10~20%를 보상받았는데 추가보상 가능한가요? ☞ 보상가능!

▷ 실제 하락한 중고차 시세를 확인 후 차액에 대해 추가청구가 가능합니다.

[예시]

◎ 사고로 인한 중고차 시세하락 : 500만원 / 보험사 약관 보상 : 100만원

◎ 차액 400만원 추가 청구 가능 (500만원 - 100만원 = 400만원)

‘자동차 지식in’

그리고 교통사고 발생시 병원치료비와 자동차수리비만 보상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인합의금자동차시세하락(격락손해) 보상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제대로 보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놓치고 있는 피해보상금’

대인합의금은 하나의 보상항목이 아닌 위자료, 향후치료비, 휴업손해금, 교통비 등 각각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다 전문적인 보상 협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고로 인한 내 차의 시세하락(가치하락) 보상도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년전 사고까지 소급 청구가 가능하오니 자세한 설명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알면 받고 모르면 못받는격락손해

안녕하세요?

자동차 피해보상을 선도하는

법무법인제승-한국자동차보상센터 입니다.

‘한국자동차보상센터’

현재 15,000명이 넘는 회원분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격락손해[자동차 시세하락손해] 대법원 판결’ 기술지원’, ‘mbc불만제로[격락손해편] 모범업체’로 선정되었습니다.

피해자의 권익보호와 합리적인 자동차보상(격락손해보상) 문화 정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란?

교통사고 후 차량 수리를 하더라도 사고이력이 남아 중고차량 시세가 하락하여 발생하는 손해로서 격락손해, 자동차시세하락손해, 가치하락손해라고도 함.

▣ 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 청구방법

가해자의 자동차보험사에 청구 가능

보험사로부터 일부 보상을 받았더라도 추가보상이 가능

자동차보험 약관 기준 충족 시 수리비의 10~20%를 가해자 보험사에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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