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교통사고 부상치료 등급과 진단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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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과실 교통사고로 4주 진단을 받고 4주 입원후 퇴원하고
재활병원에서 통원치료중입니다
1. 상대보험사와의 합의와 제가 가입한 보험의 청구를 위한 진단서와 자동차 교통사고 부상치료 등급판정은
최초 4주진단을 받고 입원한 병원에서만 가능한가요. 아니면
현재 통원치료중인 병원에서도 가능한가요.
둘다 가능시 유불리가 있나요.
2.합의가 늦춰질 경우 자동차 교통사고 부상치료 등급을 미리 받아두어도 합의나 보험청구에 문제가 없나요.
3.제가 가입한 보험의 입원일당과 자동차부상치료비는 상대보험사와 합의전 지급이 가능한가요.
4.상대보험사에 통원중 약제비는 합의시 일괄청구하나요 아니면 수시청구 가능한가요.
조언부탁드립니다^^
재활병원에서 통원치료중입니다
1. 상대보험사와의 합의와 제가 가입한 보험의 청구를 위한 진단서와 자동차 교통사고 부상치료 등급판정은
최초 4주진단을 받고 입원한 병원에서만 가능한가요. 아니면
현재 통원치료중인 병원에서도 가능한가요.
둘다 가능시 유불리가 있나요.
2.합의가 늦춰질 경우 자동차 교통사고 부상치료 등급을 미리 받아두어도 합의나 보험청구에 문제가 없나요.
3.제가 가입한 보험의 입원일당과 자동차부상치료비는 상대보험사와 합의전 지급이 가능한가요.
4.상대보험사에 통원중 약제비는 합의시 일괄청구하나요 아니면 수시청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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