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구역 차대자전거 개문사고 과실비율 문의입니다

불법주정차구역 차대자전거 개문사고 과실비율 문의입니다

작성일 2021.12.2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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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이었습니다

3차선 도로에서 앞에 차가 비상등을 키고 삼차선으로(갓길쪽 차선) 차선을 변경하며 속도를 줄이고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전거를 타고 갓길에 바싹 붙여 뒤에서 따라가고 있었고 해당 차의 뒷바퀴쯤 지났을 때 차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바로 조수석에서 문을 활짝열어 이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해당도로는 황색복선으로 주정차금지구역 표시판이 있는 위치였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최대한 객관적인 사실만 말해보면 해당 차가 잠시 정차를 위해 도로 가쪽에 바짝붙인 것이 아닌 삼차선 도로 주행 중 차선 가운데서 멈추고 문을 열었습니다. 이에 저는 갓길에 정차하려는 의도인지 명확하지 않아 계속 주행을 했었습니다.

두번째 황색 복선 도로이기에 주정차가 금지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차와 거리가 근접했을 때도 차가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정차할 것 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정차로 사람이 내릴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가해자 측 자동차 보험에서 대인 대물 사고 접수를 하였고 사고로 손상된 부분에 피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해자 측 다친 사람은 없습니다.

보험사 측에서 과실비율을 7:3으로 주장하는데 저는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기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 지 도움을 구하고 싶습니다.

저는 사고 후 바로 응급실에 이송 되었고 2주 진단을 받은 뒤 퇴원하고 통원치료 정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일단 과실비율 산정을 차치하고 혹 상대에게 물어즈ㅓ야한다면, 개인보험에서 일상생활배상책임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가종중에 가족일상배상책임이 있다면, 질문자님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보통 대물은 20만원 자부담이고, 대인은 자부담 없습니다. 담당 설계사와 상의하세요.

과실 비율 산정은 손해보험협회에서 제시하는 일반적인 기준은 존재하지 않네요.

차량이 과실이 높겠으나, 과실0%주장은 어렵겠습니다. 야간이라면 자전거에 조명등이 없는게 불할 수 있습니다. 조수석에서 야간에 조명없는 자전거의 접근을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과실 조정이 필요하면 하시되, 배상책임 보험 있으시면 보험처리되고 할증등 불이익도 없는바 과실 10%정도는 신경쓰시지 않아도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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