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자차처리비용

자동차 사고 자차처리비용

작성일 2021.12.0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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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개월전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저희 보험사에서는 무과실을 주장했지만 오토바이 보험사쪽에서는 무조건 10%과실은 있다면서 분심위를 거쳐 소송까지 갔으나 9:1로 제가 1의 과실이 잡힌 상황인데,

소송을 가기전 먼저 차량 수리가 필요하여 과실비율확정전 자차처리하여 제 개인돈으로 부담금 20만원을 내고 공업사에서 70만원 수리비가 나왔는데

현재 소송에서 9:1이 나온상황에서 그때 지급했던 제 부담금 20만원을 돌려달라고하자, 보험사측에서는 그때 수리비 70만원중 10%에 해당하는 7만원을 빼고 13만원만 돌려주겠다는데 이게 맞는말인가요?

그럼 반대로 만약에, 제 과실이 100:0으로 나온다면 수리비 70만원에 대해서 제가 반대로 20만원낸것은 제외하고 50만원을 더 내야되는건 아니잖아요?

보험사가 말장난치는건지 이해가안됩니다.
애초에 9:1로 나와서 확정짓고 수리받았으면 자차처리한답시고 20만원을 낼 필요도없던거 아닌가요?

20만원 다 돌려받아야하는거아닙니까?

고수님들 답변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H : 아래 답글은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 설명에 기초하여 일반적. 평균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순 참고사항으로 여하한 법적 책임이 없음을 고지합니다.

(**답변이 답변확정되지 않은 경우 답변일로부터 10일 내에 답변은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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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김연태입니다.

질문자의 설명에 따른 사고경위와 질문 취지를 살펴봅니다.

질문자의 과실비율 10%, 차량수리비 70만원, 자차보험 처리를 위한 최저 자기부담금 20만원일 경우

상대방차로부터 63만원(=70만원 x 90%)을 보상받을 수 있은 즉

나머지 7만원(=70만원 - 63만원)에 대해서는 자비로 충당하여야 합니다.

이는 자차보험 처리를 위해서는 최저자기부담금 20만원 보다 본인 부담 차량수리비가 더 많아야 할 것이나

그 보다 적은 단지 7만원 밖에 되지 않으므로 결국 본인 부담으로 차량을 수리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미 20만원을 납부하였다면 7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3만원을 반환받아야 함이 맞으며,

그 대신 향후 보험 갱신시 질문자는 보험료 할증은 물론 무사고 보험료 할인 유예가 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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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글 관련 질문자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보다 심층상담이 필요하다면 유료상담전화( 010-4010-9808)을 이용하거나 전문상담 코너 ' eXpert'-'금융/재테크'-'손해사정'-'김연태 손해사정사'(여기를 ☞ 클릭)에서 1:1 문자상담. 전화통화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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