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자차처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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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개월전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저희 보험사에서는 무과실을 주장했지만 오토바이 보험사쪽에서는 무조건 10%과실은 있다면서 분심위를 거쳐 소송까지 갔으나 9:1로 제가 1의 과실이 잡힌 상황인데,
소송을 가기전 먼저 차량 수리가 필요하여 과실비율확정전 자차처리하여 제 개인돈으로 부담금 20만원을 내고 공업사에서 70만원 수리비가 나왔는데
현재 소송에서 9:1이 나온상황에서 그때 지급했던 제 부담금 20만원을 돌려달라고하자, 보험사측에서는 그때 수리비 70만원중 10%에 해당하는 7만원을 빼고 13만원만 돌려주겠다는데 이게 맞는말인가요?
그럼 반대로 만약에, 제 과실이 100:0으로 나온다면 수리비 70만원에 대해서 제가 반대로 20만원낸것은 제외하고 50만원을 더 내야되는건 아니잖아요?
보험사가 말장난치는건지 이해가안됩니다.
애초에 9:1로 나와서 확정짓고 수리받았으면 자차처리한답시고 20만원을 낼 필요도없던거 아닌가요?
20만원 다 돌려받아야하는거아닙니까?
고수님들 답변부탁드립니다.
거두절미하고 저희 보험사에서는 무과실을 주장했지만 오토바이 보험사쪽에서는 무조건 10%과실은 있다면서 분심위를 거쳐 소송까지 갔으나 9:1로 제가 1의 과실이 잡힌 상황인데,
소송을 가기전 먼저 차량 수리가 필요하여 과실비율확정전 자차처리하여 제 개인돈으로 부담금 20만원을 내고 공업사에서 70만원 수리비가 나왔는데
현재 소송에서 9:1이 나온상황에서 그때 지급했던 제 부담금 20만원을 돌려달라고하자, 보험사측에서는 그때 수리비 70만원중 10%에 해당하는 7만원을 빼고 13만원만 돌려주겠다는데 이게 맞는말인가요?
그럼 반대로 만약에, 제 과실이 100:0으로 나온다면 수리비 70만원에 대해서 제가 반대로 20만원낸것은 제외하고 50만원을 더 내야되는건 아니잖아요?
보험사가 말장난치는건지 이해가안됩니다.
애초에 9:1로 나와서 확정짓고 수리받았으면 자차처리한답시고 20만원을 낼 필요도없던거 아닌가요?
20만원 다 돌려받아야하는거아닙니까?
고수님들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