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와 승용차 횡단보도 사고 궁금한게있습니다

전동킥보드와 승용차 횡단보도 사고 궁금한게있습니다

작성일 2021.10.2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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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밤에 길가다가 전동킥보드와 승용차 교통사고를 목격했습니다

원룸빌라촌 사이길에 있는 신호등 없는 골목길 횡단보도였고(차 두대가 겨우 교행이 가능할정도로 짧은 횡단보도)
횡단보도 근처에 사람이 없어서 승용차가 천천히 지나가는 시점에 제 뒤에서 전동킥보드가 엄청빠르게 지나가더니
승용차 왼쪽라이트, 본넷쪽으로 박고 킥보드타던 애들이 바닥으로 다 떨어졌습니다
횡단보도 앞에 안전봉?같은게 일정간격으로 박혀있어서 킥보드타던애들이 차를 보고도 피하지못하고 소리지르면서 차를 그냥 박아버렸어요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미성년자였고(고등학생도 안되보였음)
헬멧안쓰고 3명이 한 킥보드에 타고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유킥보드였어요

이 경우에 그러면 운전자는 잘못이 있나요???
신호없는 횡단보도에서 공유킥보드와 차사고는 차대차 차대사람사고중 어디에 해당할까요????
만약 운전자에게 잘못이 있다면 벌금 벌점 혹은 학생들 치료비 등등 어떤부분에대해서 처벌을 받게되는건가요???
그리고 공유전동킥보드를 운전하던 미성년자 학생들도 벌을 받을수있을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신호없는 횡단보도라고 하더라도 킥보드와 차량의 사고는 차대차 사고로 보아야 합니다. 공유전동킥보드 운전하던 미성년자 학생들이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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