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행자 과실 문의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동네 작은 원형 교차로의 횡단보도 근방에서 건너다 차에 치였습니다. 신호등 없는 곳이고, 시간은 저녁 일곱시 이십분 즈음입니다. 보험사에서는 보행자 과실이 20프로까지도 될수 있다고 하는데, 신호등 없는 곳이고 횡단보도 근방인데다 운전자의 전방주시 태만으로 일어난 사고에서 제 과실이 20프로나 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캡처본 첨부합니다. 캡처본에는 나오지않지만 원형 교차로를 둘러싼 인도 보도가 있습니다. 초록색이 보행자 진행방향, 보라색이 차량 진행방향입니다. 차량이 원형 교차로를 돌았는지 수마트쪽 도로에서 진입했는지는 정확히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캡처본 첨부합니다. 캡처본에는 나오지않지만 원형 교차로를 둘러싼 인도 보도가 있습니다. 초록색이 보행자 진행방향, 보라색이 차량 진행방향입니다. 차량이 원형 교차로를 돌았는지 수마트쪽 도로에서 진입했는지는 정확히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https://img-api.cboard.net/img_n.php?image_url=https://kin-phinf.pstatic.net/20210907_228/1631002615144ax3rE_JPEG/1631002614977.jpg)
#교통사고 보행자 합의금 #교통사고 보행자 과실 #교통사고 보행자 #교통사고 보행자 예방 #교통사고 보행자 비율 #교통사고 보행자사망 #교통사고 보행자 보험 #교통사고 보행자 차량 #비접촉 교통사고 보행자 #보행자 교통사고 대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