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차 긁힘사고

역주차 긁힘사고

작성일 2021.08.0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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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반대편차선 갓길에 주차를 해놓았어요
교통방해되는거 전혀없었고 주정차단속구역도 아니였어요 근데 지나가던 차가 친구차를 긁고 그냥 가서 경찰에 신고했더니 과실이6:4정도 나올꺼라네요(친구가 4)
또 역주차여서 면허정지 당할꺼라고 했데요
근데 그러면 그차도 중앙선침범으로 친구차를 긁은거고 게다가 긁고 그냥간거면 뺑소니인데 정말 과실이 저렇게 나올까요? 친구는 국산차고 가해차량은 외제차입니다ㅠ
뒷문 문콕방지스펀지도 떼어질 정도면 꽤 쎄게 긁은건데 모를 수는 없고 경찰이 차량조회한다고 블랙박스 영상가져간 상태입니다 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역주행 주차했다고해서 면허정지되었다는이야기는 처음들어봅니다

벌점이 그전에도 쌓여있었나요?

그여부 확인해보시구요

6:4는 말도안되는소리입니다

친구분이 중앙선을 넘은행위를 하던중에 사고가 났다면 중앙선 침범으로인한 사고로인정이되나

이미 넘어서 주차를 해놓은상태라서 무관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부분은 계속해서 따지고 들어가야할것같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는 과실비율은 정해주지않습니다

오로지 가해자 피해자만 나눠줍니다

제일 좋은방법은 역방향 주차에대한 벌금을 납부하시면 사고처리하실때 그 부분은 따지지못하고 사고난부분에 대해서만 사고처리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부분은 질문자님 친구분보험사에 연락하셔서 확인하시고 처리해보시기바랍니다

저 과실은 절대 말도안되는 과실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긁고 그냥갔다고 한들 우리는 뺑소니라고 생각할수있지만 그걸 입증하기가 쉽지않습니다

역주차 긁힘사고

... 또 역주차여서 면허정지 당할꺼라고 했데요 근데 그러면 그차도 중앙선침범으로... 하던중에 사고가 났다면 중앙선 침범으로인한 사고로인정이되나 이미 넘어서 주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