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아이 교통사고 합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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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전 제 딸아이가 횡단보도 앞에서 건너려는 상황에서 차량에 부딪혀 발바닥골절(4주)사고가 났습니다. 경찰서에서 12대중과실? 사고이기에 민사합의 추가로 가해자측과 형사합의를 해야한다고 하는데..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또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한지 전혀 아는게 없습니다. 가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를 하고싶고. 아이 치료가 우선이기에 합의시기는 언제쯤으로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1) 진단병명 : 우측제3중족골 바닥골절,진단일로부터 4주간 안정요함,진단일 3/27 장기적 예후 및 합병증은 추후 재판정 요함
2) 입원일수 통원일수 : 사고당일(3월26일)응급실 검사 후 부목 반깁스 처치, 다음날 외래진료검사 후 부목반깁스 발의 붓기빠진후 5일뒤 통깁스 처치, 현재 통깁스 상태, 일주일뒤 (4월9일)재검사 예정
3) 직업, 소득, 성별, 나이 : 초등학생,여,11세
4) 본인과실 : 없음 (경찰서에서 가해자100%과실 인정)
1) 진단병명 : 우측제3중족골 바닥골절,진단일로부터 4주간 안정요함,진단일 3/27 장기적 예후 및 합병증은 추후 재판정 요함
2) 입원일수 통원일수 : 사고당일(3월26일)응급실 검사 후 부목 반깁스 처치, 다음날 외래진료검사 후 부목반깁스 발의 붓기빠진후 5일뒤 통깁스 처치, 현재 통깁스 상태, 일주일뒤 (4월9일)재검사 예정
3) 직업, 소득, 성별, 나이 : 초등학생,여,11세
4) 본인과실 : 없음 (경찰서에서 가해자100%과실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