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대 차사고 질문이요..

킥보드 대 차사고 질문이요..

작성일 2020.11.10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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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는 자전거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부딪혔다면 차대차 사고로 보는건가요??

그리고 킥보드 자체가 인도나 자전거도로에서 탈수있는지
만약 탈수없다면 이게 과실비율에 영향이 갈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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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H : " "에서의 답변은 "무보수 지식기부"로서 "무형의 지적재산"의 귀중한 나눔행위로

답변에 대한 "평가"와 "답변답변확정"으로 향후 또 다른 질문에 대해 양질의 답변을 얻기 바랍니다.

(** 답변이 답변확정되지 않은 경우 답변일로부터 10일 내에 답변은 삭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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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김연태입니다.

질문자의 설명에 따른 사고경위와 질문 취지를 살펴 봅니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 즉

횡단보도와 자전거도로로 통행할 수 없다고 할 것인 즉 당연 '차대차 사고'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동일 유형의 자동차 대 자동차 사고에서 기본 과실비율에서 전동킥보드의 경우 교통약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인 즉 10~20% 과실을 감산 적용할 수 있을 뿐입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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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위 답변은 질문자의 일방적 설명에 근거한 것일뿐 여하한 법적책임이 없습니다.)

**위 답변은 일반적.평균적 단순 참고사항이며, 구체적.개별적 상담을 원할시 010-4010-9808로 유료전화상담을 하거나 또는 ' eXpert' - '비즈니스'-'손해사정' - '김연태 손해사정사'를 이용하여 실시간 문자상담을 이용하시면 문자메시지. 음성통화에 의한 즉각적 질문과 답변으로 궁금증을 해소하거나 또는 주변 전문 손해사정사를 통해 직접적인 도움받기를 권고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되며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 킥보드는 사람의 힘으로 가는 것과 원동기의 힘으로 가는 것이 있는데 모두 차에 해당되며 후자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되어 면허가 있어야 운전이 가능합니다.(2020년 12월 10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 전동킥보드 및 PM의 일부가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되어 면허없이 운전가능하며 자전거도로 통행도 가능합니다만 현재는 아닙니다.)

질문1) 킥보드는 차에 해당되어 자동차와 사고가 나면 차대차 사고입니다. 킥보드끼리 사고가 나도 마찬가지이며 킥보도로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것은 안되며 보행자로 보질 않습니다.

질문2) 현재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없지만 12월 10일부터는 자전거도로 통행이 일부 가능해지며 차는 제한적으로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통행이 불가능하며 당연히 과실비율에 영향을 미칩니다.

3.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더 궁금한 사항은 글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