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용 이동장치에 전기자전거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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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전동킥보드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허용된다고 들었습니다.
기존에는 전기자전거 같은 경우에도 쓰로틀식이 아니라 PAS식만 자전거 도로 통행이 허용됐는데.
완화된 법이 적용된 후에는 쓰로틀식 전기자전거도 전동킥보드와 마찬가지로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해지는 것인가요?
물론 모터에 25km/h 제한이 제대로 걸려있다는 전제입니다.
기존에는 전기자전거 같은 경우에도 쓰로틀식이 아니라 PAS식만 자전거 도로 통행이 허용됐는데.
완화된 법이 적용된 후에는 쓰로틀식 전기자전거도 전동킥보드와 마찬가지로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해지는 것인가요?
물론 모터에 25km/h 제한이 제대로 걸려있다는 전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