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없는사거리 황색점멸등 적색점멸등 사고

신호없는사거리 황색점멸등 적색점멸등 사고

작성일 2020.09.21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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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에서 처럼
저는 검정색 상대방은 분홍색 차량인데
저는 황색 점멸등이였고 상대방은 적색 점멸등 이였습니다
상대방 주장으론 자기는 이미 앞으로 이많큼 많이 나왔는데
저보고 멈췄어야된다고 100프로 제잘못이라고 하는데
100프로는 좀 아닌거같거든요 ㅠ̑̈ㅠ̑̈ 저도 잘못있는건 알지만 쌍방인가요? ㅠ 아님 과실 몇대몇정도로 나올까요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도로교통공단 - 국가공인 도로교통사고감정사 답변입니다>

1. 일반론

1) 자차 황색점멸 신호 우측차량 vs 대차 적색점멸 신호 좌측차량 간 사고로 보여집니다.

2) 대차는 일시정지를 하지 않은 체로 통과하였기에 12개 중과실 신호위반에 해당되어 가해자가 되고 자차는 황색점멸신호이므로 신호위반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차가 가해자가 되며, 과실은 대차 80%, 자차 20%가 됩니다.

(다른 답변자는 점멸신호가 아닌 일반 신호위반 사례를 둔 것입니다. 황색신호 vs 적색신호는 둘다 신호위반입니다.)

3) 아울러 대차는 선진입을 주장하는데 선진입 요건에 전혀 해당되지 않고 동시진입 사고로 봐야 합니다.

선진입은 단순히 100m 달리기 하듯 골인점에 먼저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양차량의 충돌속도를 감안하여 정지선에서 충돌지점까지의 거리를 통해 충돌하기 까지 걸린 시간차이가 현저할 때만 인정합니다 (대법원 태도)

4) 경찰에 신고되면 대차는 12개 중과실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2. 차량운동학

차량운동학적 검토의 목적은 객관적이고 공학적인 물리적 수치의 입증을 통해 고질적이고 천편일률적인 보험사의 과실비율 판단에 대한 반박과 더불어 경찰의 편파적이고 잘못 된 조사에 대응하는데 실효성을 거두기 위함입니다.

차량운동학 - 교차로 선진입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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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운동학적 검토 및 상담이 필요하시면 https://cafe.naver.com/rtaakorea 방문하여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블박상 상대방 차량 선진입 인정 못받습니다.

도표 참고하세요.

적색 점멸등 차량 70% 과실

님 피해사고입니다.

둘 다 신호위반 적용됩니다.

안전운행하세요

도움되셨다면 답변확정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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