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2차피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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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차량이 오토바이 후미 추돌 후
추돌 당한 오토바이가 제 쪽으로 넘어지면서
옆 차선에 있던 저를 치면서 같이 넘어졌습니다.
오른쪽으로 크게 넘어지면서 다치고 오토바이가 망가져서
승용차 운전자가 오토바이 2대 전부 대인 대물 접수를 해주었고 저는 현재 입원 중입니다.
이런 경우 전 오토바이에 의한 2차 충돌 사고인데
오토바이 측 보험사가 해결 해 주어야 하나요?
아니면 승용차 측 보험사에게 보험처리를 계속 받고 있어도 상관없나요?
승용차 측은 경찰관 앞에서 후미추돌 인정하고 두명 모두에게 보험 접수를 해준다는 말을 언급 했습니다.
저에게 넘어진 오토바이 측은 저에게 보험 접수를 안해주어도 상관 없는건가요?
추돌 당한 오토바이가 제 쪽으로 넘어지면서
옆 차선에 있던 저를 치면서 같이 넘어졌습니다.
오른쪽으로 크게 넘어지면서 다치고 오토바이가 망가져서
승용차 운전자가 오토바이 2대 전부 대인 대물 접수를 해주었고 저는 현재 입원 중입니다.
이런 경우 전 오토바이에 의한 2차 충돌 사고인데
오토바이 측 보험사가 해결 해 주어야 하나요?
아니면 승용차 측 보험사에게 보험처리를 계속 받고 있어도 상관없나요?
승용차 측은 경찰관 앞에서 후미추돌 인정하고 두명 모두에게 보험 접수를 해준다는 말을 언급 했습니다.
저에게 넘어진 오토바이 측은 저에게 보험 접수를 안해주어도 상관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