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한 2차 피해 손해배상청구소송

교통사고로 인한 2차 피해 손해배상청구소송

작성일 2017.11.2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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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10월 18일에 집근처 골목에서 걷던 중 뒤에서 오는 차량의 바퀴에 왼발을 밟혀 대학병원 정형외과에서 좌측 족부골절 진단을 받아 깁스하고 입원하여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이었습니다. 깁스를 하여 보행장애가 있는 상태로 입원기간 중 10월 20일 아침에 목발을 짚고 화장실을 가다가 넘어져 요추1번 압박골절을 당하셨습니다. 압박골절 정도가 50% 이상이고 신경손상이 심하여, 의사의 소견에 따라 허리에 핀을 박아 고정하는 PLIF 수술(후방접근 추체간 골융합술)을 10월 25일에 받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 자체에 의한 피해는 족부골절로 비교적 가벼운 편이지만, 허리의 압박골절은 그 정도가 심하고 교통사고로 인하여 보행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목발을 짚다가 일어난 사고이므로 2차 피해라는 인과관계가 성립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가해차량 운전자는 책임보험에만 가입된 상태로 최대보상한도 금액이 500만원이라고 합니다.
현재까지 병원비와 간병비가 1500만원 정도 되는데, 500만원만 받고 합의하기에는 너무 적다 싶어서요…물론, 허리골절 사고의 책임은 환자 본인(어머니)에게도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족부골절 외에 허리골절에 대한 비용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반반씩 부담하는 게 합당하지 않을까 싶은데, 가해운전자가 이것에 합의해주지 않을 경우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한다면 승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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