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일방과실 경찰서 사고접수

가해자 일방과실 경찰서 사고접수

작성일 2019.12.19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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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두서 없는 긴 글이지만 부탁드립니다.

이틀 전 저녁(12.17.21시경)에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정차중 선행 차량(가해차량)의 후진으로 인해 경미한 차대차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직후 양측 보험사 직원을 불러 과실 100(상대):0 판정을 받았고 대물사고접수 번호를 받았습니다.

다음 날 아는 공업사에 가서 견적을 받았고 35만원을 상대 보험사에 전송했습니다. 또한, 목과 등이 뻐근하여 사고 때문에 놀라서 그런가 싶어 대인접수 요청 후 한의원을 가서 진단 받고 침, 부황, 2틀치 한약 처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해자 측에서 마디모 프래그램을 신청한다고 협박을 하더군요. 궁금해서 찾아보니 피해자를 어지간히 괴롭히는 방법이더군요. 그래서 그냥 대인 안받는다고 취소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물 조차도 상대 가해자 측은 인정을 안하고 있어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시간이 넘쳐 나는 것도 아닌데 푼돈 때문에 가해자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게 너무 열받습니다.

그래서 진단서와 블랙박스 원본 지참하여 경찰서에 가서 교통사고 신고 접수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가해차량은 어떤 피해를 받나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O :" "에서의 답변은 "무보수 지식기부"로서 "무형의 지적재산"의 귀중한 나눔행위로

답변에 대한 "평가"와 "답변답변확정"으로 향후 또 다른 질문에 대해 양질의 답변을 얻기 바랍니다.

(** 답변이 답변확정되지 않은 경우 답변일로부터 7일 내에 답변은 삭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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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김연태입니다.

질문자의 설명에 따른 사고경위와 질문 취지를 살펴 봅니다.

단지 경미한 차량의 파손만이 있다고 한다면

경찰은 당해 사고 접수를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으나 사고 접수를 받아 주더라도 선행차의 운전자에게 단지 안전운전의무 위반에 따른 범칙금(5만원)과 벌점(10점) 부과 등이 예상됩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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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위 답변은 질문자의 일방적 설명에 근거한 것일뿐 여하한 법적책임이 없습니다.)

**위 답변은 일반적.평균적 단순 참고사항이며, 구체적.개별적 상담을 원할시 아래 " 카드"상 "연락처"로 전화하거나 주변 전문 손해사정사를 통해 직접적인 도움받기를 권고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피해볼거 그닥없어요. 결론은 어차피 보험처리..

잘해야 벌금정도 나오겠지만 상황적으로보면 안나올수도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무조건 경찰서 접수하세요. 사고유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합의가 안되면,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해야합니다.

소제기후 사실조회로 상대방의 인적정보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후에, 법정연이자 12%가 가산되기 시작합니다.

치료비외에 위자료 휴업손해비 의료추정비 기타 손해비등을 청구합니다.

진단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문자 카톡 녹취 증인 입금내역등이 증거가 됩니다.

승소후 상대방의 통장이나 자택, 전월세보증금, 급여등에

압류나 추심등의 강제집행이 가능하고

더 도움이 필요하면 일대일질문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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