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일방과실 경찰서 사고접수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안녕하세요.
두서 없는 긴 글이지만 부탁드립니다.
이틀 전 저녁(12.17.21시경)에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정차중 선행 차량(가해차량)의 후진으로 인해 경미한 차대차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직후 양측 보험사 직원을 불러 과실 100(상대):0 판정을 받았고 대물사고접수 번호를 받았습니다.
다음 날 아는 공업사에 가서 견적을 받았고 35만원을 상대 보험사에 전송했습니다. 또한, 목과 등이 뻐근하여 사고 때문에 놀라서 그런가 싶어 대인접수 요청 후 한의원을 가서 진단 받고 침, 부황, 2틀치 한약 처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해자 측에서 마디모 프래그램을 신청한다고 협박을 하더군요. 궁금해서 찾아보니 피해자를 어지간히 괴롭히는 방법이더군요. 그래서 그냥 대인 안받는다고 취소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물 조차도 상대 가해자 측은 인정을 안하고 있어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시간이 넘쳐 나는 것도 아닌데 푼돈 때문에 가해자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게 너무 열받습니다.
그래서 진단서와 블랙박스 원본 지참하여 경찰서에 가서 교통사고 신고 접수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가해차량은 어떤 피해를 받나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서 없는 긴 글이지만 부탁드립니다.
이틀 전 저녁(12.17.21시경)에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정차중 선행 차량(가해차량)의 후진으로 인해 경미한 차대차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직후 양측 보험사 직원을 불러 과실 100(상대):0 판정을 받았고 대물사고접수 번호를 받았습니다.
다음 날 아는 공업사에 가서 견적을 받았고 35만원을 상대 보험사에 전송했습니다. 또한, 목과 등이 뻐근하여 사고 때문에 놀라서 그런가 싶어 대인접수 요청 후 한의원을 가서 진단 받고 침, 부황, 2틀치 한약 처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해자 측에서 마디모 프래그램을 신청한다고 협박을 하더군요. 궁금해서 찾아보니 피해자를 어지간히 괴롭히는 방법이더군요. 그래서 그냥 대인 안받는다고 취소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물 조차도 상대 가해자 측은 인정을 안하고 있어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시간이 넘쳐 나는 것도 아닌데 푼돈 때문에 가해자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게 너무 열받습니다.
그래서 진단서와 블랙박스 원본 지참하여 경찰서에 가서 교통사고 신고 접수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가해차량은 어떤 피해를 받나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